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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채디자인연구소 규정 제정 : 2007.10.17 개정 : 2020.12.10


1(목적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색채디자인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사업연구소는 색채디자인 분야의 이론과 응용방법을 연구함으로써 인간생활 문화의 질적 향상과 국가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색채디자인과 관련한 기초연구 및 국가적인 색채정책연구

 2. 국가별지역별 색채문화에 관한 학제적 연구

 3. 국내외의 타 연구기관학회와의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

 4. 연구발표회강연회 및 색채디자인 전문인력의 교육

 5. 색채디자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6. 국공립기관 및 민간단체로부터의 연구 용역의 수탁

 7. 논문집 및 기타 출판물의 간행

 8. 색채디자인 자료의 수집교환 및 자료 관리

 9. 색채디자인 및 색채마케팅 상담

10. 기타 연구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3(소장①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소장은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소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의 업무를 관장한다

4(조직① 연구소에 연구기획부기업지원부 및 행정실을 둔다.

② 연구기획부는 색채공학연구색채심리연구디자인연구표준화연구 및 연구기획출판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기업지원부는 색채지도자연수기업색채디자인 상담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④ 행정실은 연구ㆍ교육 지원수탁업무 관리서무 회계와 기타 다른 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담당한다

5(부장① 행정실을 제외한 각 부에 부장을 둘 수 있다부장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② 각 부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6(연구위원 등① 연구소에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위원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과 비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12.10.>

③ 객원연구위원은 연구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④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다만객원연구위원의 경우에는 연구 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

7(연구원 등① 연구소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되본교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

③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 중에서 소장이 임면한다.

④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연구를 보조한다

8(행정인력① 연구소에 두는 행정인력은 소장이 임면한다.

② 행정인력의 보수는 연구소의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다.

9(운영위원회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색채디자인연구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소장 및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다만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연구소의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위원 임명 및 객원연구위원 위촉의 동의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⑤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0(사업계획 및 보고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사업 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2.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운영위원 명단

11(경비 및 현금 출납① 연구소의 경비는 연구소 기금찬조금보조금 및 기타 연구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소의 현금출납 사무는 총무처 회계팀에서 담당한다. <개정 2018.6.20.>


 

부 칙(2007. 10. 17 제정)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6. 20. 개정)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2. 10.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