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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연구소 규정 제정 : 1969.10.08 개정 : 2020.12.10

1(목적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경영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소속연구소는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에 둔다.

3(사업연구소는 국내외 경영문제의 조사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외부로부터의 위촉된 경영문제의 조사연구 및 컨설팅

2. 기업 또는 경영체의 경영 및 재무분석

3. 경영사회의 노무문제 연구

4. 학술강좌강습회 및 연구발표

5. 학술 연구지 발간

6. 국내 및 해외 연구기관과의 유대강화

7. 장학사업

4(소장ㆍ부소장①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필요한 경우에는 부소장 1인을 둘 수 있다.

② 소장과 부소장은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경영대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0.7.7.)

③ 소장은 경영대학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의 업무를 관장하며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이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업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7.7.)

5(조직① 연구소에 경영인증연구센터빅데이터·인공지능응용연구센터경영연구센터파이낸셜플래닝센터비즈니스컨설팅연구센터자금세탁방지연구센터 및 행정실을 둔다. (개정 2009.6.16., 2017.11.16., 2019.4.4.)

② 경영인증연구센터는 경영인증에 관련된 분야의 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7.10.17.)

③ 빅데이터·인공지능응용연구센터는 경영분야 빅데이터 활용 및 인공지능 응용 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7.10.17., 2019.4.4.)

④ 경영연구센터는 예술 경영에 관련된 분야의 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7.10.17., 2017.11.16.)

⑤ 파이낸셜플래닝센터는 개인 재무에 관련된 분야의 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7.10.17.)

⑥ 비즈니스컨설팅연구센터는 R&D 전략과 혁신적인 전략기획능력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9.6.16.)

⑦ 자금세탁방지연구센터는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삭제 2007.10.17., 개정 2019.4.4.)

⑧ 삭제 (2007.10.17.)

⑨ 삭제 (2007.10.17.)

⑩ 삭제 (2007.10.17.)

⑪행정실은 서무 회계와 기타 다른 연구센터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07.10.17.)

6(센터장① 각 연구센터에 센터장을 둘 수 있다센터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제청하여 경영대학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7.10.17., 2017.11.16.)

② 각 센터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7.10.17.)

7(연구위원 등① 연구소에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위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과 비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경영대학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11.16., 2020.12.10.)

③ 객원연구위원은 연구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경영대학장이 위촉한다.

④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다만객원연구위원의 경우에는 연구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

8(연구원 등① 연구소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되본교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

③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 중에서 소장이 임면한다.

④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연구를 보조한다.

9(행정인력① 연구소에 두는 행정인력은 소장이 임면한다.

② 행정인력의 보수는 연구소의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0.7.7.)

10(운영위원회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경영연구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경영대학장소장부소장 및 소속 대학 교원 중에서 경영대학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경영대학장이 된다.

③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다만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1.16.)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연구소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위원 임명 및 객원연구위원 위촉의 동의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⑤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1(사업 계획 및 보고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경영대학장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사업 연도 개시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2.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운영위원 명단

(개정 2010.7.7.)

12(경비 및 현금출납① 연구소의 경비는 본교의 보조금연구비찬조금기타 연구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소의 현금출납 사무는 총무처 회계팀에서 담당한다. (개정 2017.11.16., 2018.6.20.)


 부 칙(1969. 10. 8. 제정)

이 규정은 1969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3. 3. 1. 개정)

이 규정은 197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 8. 17. 개정)

이 규정은 1981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6. 5. 개정)

이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2. 14 전문개정)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0. 17 개정)

이 규정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6. 16 개정)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7. 7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1. 16.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6. 20. 개정)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4. 4. 개정)

이 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2. 10.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