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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의학교육센터 규정 제정 : 2022.02.25

1(목적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의학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소속센터는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에 둔다.

3(사업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의학교육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연구교육개발자문에 관한 사항

2. 기초/임상을 포함한 모든 교육과정에 대한 지원과 교수법학습방법학습상담학생 역량 개발을 위한 연구 개발과 운영 

3. 국내·외 의학교육 관련 학술 활동과 의학교육 지속발전 방안 수립 및 운영

4.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4(센터장① 센터에 센터장을 두며센터장은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의과대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의과대학장의 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조직 및 기능① 센터에는 교수학습지원실임상실기교육실미래혁신의학교육실의학교육성과관리실을 둔다.

② 교수학습지원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통합교육과정 학습 지원(PBL, TBL )

2. 실기시험 지원(OSCE, CPX )

3. 비대면(온라인)학습/강의녹화 지원

4. 의학교육 관련 위원회 업무 지원

5. 교육과정 개발 관련 예산 관리 

6. 지필시험 채점(OMR)

7. 교수법 프로그램 지원

8. 의학교육 워크숍 및 행사 개최

9. 강의평가 시행

10. E-test 운영(SIMPREC/UBT/CBT 시행 및 관리)

11. LMS(사이버캠퍼스개발 및 운영

12. E-Portfolio 운영 및 관리

③ 임상실기교육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학생 술기 교육 및 평가

2. 임상실습 지원

3. 실습 기자재 관리

④ 미래혁신의학교육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의학교육 관련 정책 연구 및 평가

2. 미래의학 교육과정 개발 및 평가

⑤ 의학교육성과관리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의학교육 CQI 관리

2. 의학교육의 질 관리 모델 구축 및 확산

3. 의학교육 효과성 검증

4. 교수역량 진단평가 및 교수활동 질 관리

5. 학생역량 진단평가 및 교수활동 질 관리

6. 교육성과(역량관리교육수요자 만족도 통합 분석 등

7. 데이터 기반 교육전략 수립데이터 수집·분석·통합관리

6(행정인력센터에 행정인력을 둘 수 있다.

7(운영위원회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이화의학교육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의과대학장센터장 및 전임교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의과대학장이 임명하는 8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위원장은 의과대학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센터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센터의 직원 및 조직에 관한 사항

5.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④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이상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다만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8(사업계획 및 보고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과대학장을 거쳐 총장에게 사업 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2.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운영위원 명단

9(경비 및 현금출납① 센터의 예산은 자체재원 또는 교비로 충당한다

② 센터의 현금출납 사무는 총무처 회계팀에서 담당한다.

10(운영세칙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센터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2022. 2. 25. 제정)

이 규정은 2022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