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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리더십개발원 규정 제정 : 2003.08.12 개정 : 2015.02.06

2003.08.12 제정
2015.02.06 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이화리더십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직무)  개발원은 한국 사회의 리더십의 정립·발전 및 차세대 리더의 발굴·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리더십 교육

2. 미래형 리더십 모형의 연구와 개발

3. 교육대상별 교과과정의 개발

4. 잠재적 차세대 리더의 발굴과 훈련

5. 리더들간의 네트워킹과 지속적 서포팅 시스템의 제공

6. 기타 개발원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3 조  (원장)  ①개발원에 원장을 두되 원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부장 이상의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5.2.6.)

②원장은 개발원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연구원 및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0.7.7)

제 4 조  (부원장)  ①개발원에 부원장을 둘 수 있다.

②부원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개발원 소속 교원, 차장 이상의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5.2.6.) 

③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 조  (연구원 등)  ①개발원에 연구원 또는 직원(이하 “연구원 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삭제  2010.7.7)

제 6 조  (조직 및 업무분장)  ①개발원에 기획연구부, 교육부 및 행정실을 둔다.

②기획연구부는 기획조정 및 연구기획 업무를 담당한다.

③교육부는 리더십프로그램 교과과정 개발과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④행정실은 서무 회계와 기타 타 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담당한다.

제 7 조  (부장)  ①각 부에 부장을 둘 수 있다.

②부장은 본교 교원 또는 개발원 소속 연구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부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부의 업무를 장리한다.

제 8 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개발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원장 및 본교 교원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③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9 조  (위원회의 직능 등)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개발원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개발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개발원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개발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②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0 조  (자문위원회)  개발원의 중요 정책사항에 관한 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이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11 조  (사업계획 및 보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사업 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2.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운영위원 명단

(개정  2010.7.7)

제 12 조  (경비 및 현금출납)  ①개발원의 연구원 보수 및 기타 경비는 자체의 수입, 본교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개발원의 현금출납 사무는 재무처 회계과에서 담당한다.

제 13 조  (운영세칙)  개발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원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부     칙(2003. 8. 12.  제정)

이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7. 7.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5. 2. 6.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