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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상담센터 규정 제정 : 2014.05.15 개정 : 2021.08.20

1(목적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신학대학원 목회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직무센터는 목회상담과 교육 및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목회상담 교육임상임상훈련 

2. 교재 개발 및 연구

3. 공개강좌

4. 기타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 

3(소장부소장① 센터에 소장을 둔다소장은 기독교학과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신학대학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1.8.20.> 

② 필요한 경우 부소장 1명을 둘 수 있다부소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신학대학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1.8.20.> 

③ 소장은 신학대학원장의 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며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이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업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1.8.20.> 

4(연구위원① 센터에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위원은 본교전임교수 또는 비전임교원 중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개정 2020.12.10.>

③ 객원연구위원은 센터운영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5(연구원① 센터에 연구원 또는 객원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 또는 객원연구원은 석사학위이상의 소지자로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되보수는 자체수입으로 충당한다

6(행정인력① 센터에 두는 행정인력은 소장이 임면한다

② 행정인력의 보수는 센터의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다.

7(조직① 센터에 교육부연구부임상부기획부를 둘 수 있다다만소장은 필요에 따라 센터의 조직 일부를 두지 아니하거나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부는 상담교육 프로그램디지털 자료교육 교재 개발 등 업무를 담당한다

③ 연구부는 목회상담여성주의상담 및 기타 상담과 치유문화 관련 연구를 담당한다

④ 임상부는 부부 및 가족아동청소년 상담 업무를 담당한다.

⑤ 기획부는 부서별 연구 및 활동 지원홈페이지 관리 및 기타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8(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목회상담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신학대학원장신학대학원부원장소장부소장 및 신학대학원장이 임명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신학대학원장이 된다. <개정 2014.10.27., 2021.8.20.>

③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다만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9(위원회의 직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센터의 연구원 및 객원연구원 위촉 동의에 관한 사항

5. 공개강좌교육임상 훈련 수료자 사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10(위원회의 의결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1(사업계획 및 보고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사업년도 개시 1월 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당해 연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2. 차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12(경비 및 현금출납① 센터의 경비는 센터 자체의 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센터의 현금출납 사무는 재무처 회계팀에서 담당한다.

13(운영세칙센터의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소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부 칙(2014. 5. 15. 제정)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0. 27.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8조제2항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2. 10.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8. 20. 개정)

이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