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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센터 규정 제정 : 2015.09.18 개정 : 2023.05.1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기업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센터는 교내 복합적인 창업수요에 대응, 다양한 창업 사업에 대한 통합·조정을 주도하고 창업교육 및 창업보육 통합지원시스템 마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창업 및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교과목 및 연계전공 개설·운영

2.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창업 확산 프로그램 운영

3. 기업가정신 및 창업분야 연구 지원

4. 교직원 및 학부생 창업 지원

5. 창업보육 지원

6. 센터 발전기금 유치 및 벤처기금 운영 지원

7. 기타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수행

제3조(센터장) ① 센터에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4조(부센터장) ① 센터에 부센터장을 둘 수 있으며, 부센터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부센터장은 센터장을 보좌하고 센터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팀장) 센터에 팀장을 둘 수 있다. 

제6조(연구원 등) 센터에 연구원 또는 직원을 둘 수 있다.

제7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업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센터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산학협력단장, 인재개발원장,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 (개정 2018.6.20., 2022.12.16., 2023.5.12.)

③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회의 직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센터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9조(사업계획 및 보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장에게 사업 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2.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운영위원 명단

제10조(경비 및 현금출납) ① 센터의 연구원 등의 보수 및 센터 운영비 등은 자체 수입, 본교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센터의 현금출납 사무는 총무처 회계팀에서 담당한다. (개정 2018.6.20.)

제11조(운영세칙)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센터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