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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학칙 제정 : 1986.01.07 개정 : 2022.08.09

1986.01.07 제정
2022.08.09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원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기독교정신에 입각하여 학교 교육을 마친 사람에게 평생을 통한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여 그 자질을 향상하게 함으로써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원은 이화여자대학교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이하 “평생교육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16.2.26.>

제3조(소재지) 평생교육원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에 둔다. <개정 2014.3.13.>

제4조(교육과정) 평생교육원에는 학위과정인 학점인정과정과 다양한 비학위과정을 두며, 비학위과정으로는 자격증과정, 전문교육과정, 최고지도자과정, 교양교육과정, 위탁교육과정 및 기타 평생교육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둔다.  <개정 2009.9.22.>

제5조(정원) 평생교육원의 수강정원은 평생교육법 정원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9.9.22.>

제6조(수업) 평생교육원의 수업은 주간, 야간 및 계절로 나누어 실시한다.


제2장 수강등록


제7조(등록시기) 평생교육원의 수강등록 시기는 각 교육과정에 따라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9.22., 2016.2.26.>

제8조(수강자격) 평생교육원의 수강등록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제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의 성격에 따라 경력, 학력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 9.22.>

제9조(수강원서의 제출) 평생교육원에 수강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수강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선발절차) 평생교육원의 수강자 선발은 각 모집단위별로 원서접수 선착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전형 및 면접고사를 거쳐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09.9.22.>


제3장 교육기간, 교과과정, 학점, 성적 및 수료  <개정 2009.9.22.>


제11조(교육기간) 평생교육원의 교육기간은 1학기(15주)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이 교육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9.22.>

제12조(교과과정) 각 교육과정의 교과과정은 학기별로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9.22., 2016.2.26.>

제13조(이수학점) 각 교육과정별 이수교과목 및 학점은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9.22., 2016.2.26.>

제14조(학업성적) 교과목별 학업성적은 출석 및 학업성취에 대한 평가의 결과로써 합격 및 불합격으로 구분하여 사정한다. 다만, 학점인정과정 및 일부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평생교육원 별도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09.9.22.>

제15조(수료증 및 인증서 수여) ① 각 교육과정에 설치되는 강좌별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를 인정하고 수료증(별지서식 제1-1호)을 수여한다.  <개정 2014.3. 13., 2016.2.26., 2022.8.9.>

② 수료증을 받은 자 중 특정 과정에 한하여 일정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 인증서(별지서식 제1-2호)를 수여할 수 있다. 인증서 수여에 관하여는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3.13., 2016.2.26.>

제16조(수료증명서 등의 발급) ① 각 교육과정에 설치되는 강좌별 수료자에 대하여는 수료증명서(별지서식 제2호)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4.3.13., 2016.2.26., 2022.8.9.>

② 모든 강좌 내의 각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그 교과목의 이수증명서(별지서식 제3호)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4.3.13., 2016.2.26., 2022.8.9.>


제4장 수강생지도, 장학금 및 납입금


제17조(수강생지도) 평생교육원의 수강생은 원장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18조(포상) 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수강생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징계) ① 수강생이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이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6.2.26.>

② 징계의 종류는 근신, 정학, 제적으로 구분한다.

제20조(장학금) 각 교육과정의 수강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에 대하여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9.22.>

제21조(납입금) ① 수강생은 매 학기 등록시에 수강료 및 기타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미 납입한 금액은 평생교육법시행령 학습비 반환기준을 근거로 환불할 수 있다.  <개정  2009.9.22.>


제5장 공개강좌


제22조(공개강좌) ① 평생교육원에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② 공개강좌의 과목 또는 제목, 기간, 수강인원, 장소에 관한 사항은 개강시마다 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6장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위원회  <개정 2016.2.26.>


제23조(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위원회의 구성) ① 평생교육원에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2.26.>

② 위원회는 원장 및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지명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원장은 그 위원장이 된다.

제24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5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평생교육원의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과과정의 편성에 관한 사항

2. 강좌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4.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기타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26조(위원회의 소집과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여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부칙(1986. 1. 7  제정)

①(시행일)  이 학칙은 198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준용규정)  학기, 휴업일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화여자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③(세칙의 제정)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따로 세칙으로 정한다.

④(경과규정)  이 학칙 시행과 동시에 이화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규정은 폐지한다.


   부칙(1987. 12. 21  개정)

이 학칙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 11. 3  개정)

이 학칙은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 9. 29  개정)

이 학칙은 1997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9. 22  개정)

이 학칙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3. 13.  개정)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2. 26.  개정)

이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8. 9.  개정)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식 PDF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