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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센터 규정 제정 : 2006.01.19 개정 : 2016.02.26

2006.01.19 제정
2016.02.26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신산업융합대학 국제회의센터(이하 “국제회의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26.>

제2조(직무) 국제회의센터는 국제화 시대를 선도해 갈 국제회의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제회의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진행

2. 국제회의 주최, 주관 및 인력 파견

3. 기타 국제회의 분야 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업

제3조(소장) ① 국제회의센터에 소장을 두되, 소장은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신산업융합대학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0.7.7., 2016.2.26.>

② 소장은 국제회의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연구원 및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0.7.7.>

제4조(연구원 등) ① 국제회의센터에 연구원 또는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 또는 직원은 소장이 임면하되, 연구원 또는 직원의 보수는 국제회의센터의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국제회의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국제회의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신산업융합대학장, 소장 및 본교 교원 중에서 신산업융합대학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신산업융합대학장이 된다.  <개정 2016.2.26.>  

③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직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제회의센터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국제회의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국제회의센터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국제회의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7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사업계획 및 예산서) 소장은 국제회의센터의 사업년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사업년도 개시 1월 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사업보고 및 결산서) 소장은 국제회의센터의 당해 사업년도의 사업보고, 결산서 및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사업년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경비 및 현금 출납) ① 국제회의센터의 경비는 국제회의센터 자체 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제회의센터의 현금출납 사무는 재무처 회계팀에서 담당한다.  

제11조(운영세칙) 국제회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부칙  <2006. 1. 19.  제정>

이 규정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7. 7.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2. 26.  개정>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