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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학교원에 대한 휴직기간중 처우에 관한 세칙 제정 : 1974.09.17 개정 : 2014.01.29

1974.09.17 제정
2014.01.29 개정

 제 1 조  (목적)  이 세칙은 이화여자대학교 보수규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문상의 연구를 목적으로 국외에 장기유학 또는 시찰을 하기 위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한 휴직기간중 처우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9)
제 2 조  (적용예)  이화여자대학교「교원인사 규정」제4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한 휴직기간중 처우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 세칙에 의한다.  (개정 2014.1.29)
제 3 조  (휴직기간중의 처우)  학문상의 목적으로 국외에 장기․단기 유학 또는 연구를 하기 위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한 휴직기간중의 처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9)
1. 해외의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학술연구 또는 유학(이하 “해외유학”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교원으로서 본교에 7년 이상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으로 재직중인 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중 이 세칙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의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1985.7.11)
2. 제1호에 해당하는 교원이 복직 후 다시 7년 이상 본교에 재직중 해외유학을 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에도 제1호와 같다.  (개정 1985.7.11)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교원 이외의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9)
4. 제1호에서 보수라 함은 본봉․생활보조금․연구도서비 및 상여수당 등 일반교원에게 평상시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78.2.28)
제 4 조  (원서의 제출)  이 세칙에 의하여 휴직기간중 봉급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소속 기관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승인신청서
2. 서약서
3. 초청장 및 입학허가서(사본)
4. 연구 계획서
5. 총장이 요구하는 기타 증빙서류
제 5 조  (봉급지급기간)  ①이 세칙에 의한 보수지급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83.7.21)
②(삭제 1983.7.21)
제 6 조  (지급액)  ①제5조의 기간중 지급받을 보수는 본인의 휴직발령 당시 호봉을 기준으로 한다.
②전 항의 보수는 매월 지급한다.
(전문개정 1978.2.28)
제 7 조  (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해외유학 휴직교원 보수지급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교에 해외유학교수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78.8.25)
   ②심의회는 총장 및 총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하고 총장은 위원장이 된다.
제 8 조  (심의회의 직능)  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대상자의 자격심사
2. 대상자의 보수지급기간 연장 심사  (개정 1978.8.25)
3. 대상자의 휴직기간중의 연구실적에 관한 사항
4.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9 조  (심의회의 회의)  ①심의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결의로 의결할 수 있다.
제 10 조  (보고의무)  ①대상자는 휴직기간중 3월과 9월에 각 1회 연구실적을 문서로써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수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1978.8.25)
   ③대상자가 복직하였을 때에는 휴직간중의 종합연구실적보고서 2부를 작성하여 복직 후 7일 이내에 소속 대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1 조  (근무의무)  ①이 세칙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받은 자는 복직 후 보수 지급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본교에 계속 근무하여야 한다.  (개정 1978.8.25)
   ②제1항의 근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휴직기간중에 지급받은 보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1978.8.25)


   부     칙
①(시행일)  이 세칙은 197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사항)  이 세칙 시행 전의 해외유학 교수에 대한 휴직기간중 보수지급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76. 4. 19  개정) 
이 세칙은 1976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8. 2. 28  개정) 
이 세칙은 197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8. 8. 25  개정) 
이 세칙은 197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 7. 21  개정) 
이 세칙은 1983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 7. 11  개정) 
이 세칙은 198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 29  개정) 
이 세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