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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연·산 협동위원회에 관한 내규 제정 : 2000.02.23 개정 : 2018.06.20

2000.02.23 제정
2018.06.20 개정

제 1 조  (목적)  이 내규는 협동연구에 관한 규정 제3조 제3항에 따라 협동위원회 및 분야별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협동위원회의 구성)  ①협동위원회는 부총장, 대학원장, 관련 전문대학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연구처장과 총장이 위촉하는 본교 내외의 협동연구 관련 전문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6.20.)
②협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총장이 되고, 간사는 연구처장이 된다.
③총장이 위촉하는 협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3.8.12)
제 3 조  (협동위원회의 기능)  협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동연구를 위한 정책 수립
2. 협동연구과제의 선정, 조정 및 평가 분석
3. 협동연구의 추진협력 및 지원
4. 협동연구를 위한 겸직인원의 조정
5. 협동연구를 위한 연구비 지급
6. 협동연구를 위한 연구시설의 공동활용
7. 기타 협동연구에 관한 중요사항
제 4 조  (분야별 실무위원회의 구성)  ①분야별 실무위원회는 관련 대학원장(일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 기획처장, 연구처장과 총장이 위촉하는 본교 내외의 관련 전문가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6.20.)
②분야별 실무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는 총장이 지명한다.
③총장이 위촉하는 분야별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5 조  (분야별 실무위원회의 기능)  분야별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동위원회의 조정을 받아 확정된 분야별 협동연구의 범위 안에서 제3조 각 호의 사항
2. 협동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제 6 조  (위원장의 직무)  협동위원회 및 분야별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각각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 해당 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제 7 조  (회의)  ①협동위원회 및 분야별 실무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한다.
③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8 조  (회의록)  ①각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 9 조  (기타 세부사항)  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2000. 2. 23.  제정)
이 내규는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8. 12.  개정)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6. 20.  개정)
이 내규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