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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연·산 협동연구에 관한 규정 제정 : 2000.02.23

2000.02.23 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와 국내외의 다른 대학․기업․연구기관․중앙 또는 지방행정기관(이하 “다른 대학 등”이라 한다) 사이의 협동연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규정에서 “협동연구”라 함은 본교와 국내외의 다른 대학 등이 동일한 연구과제의 수행에 소요되는 연구비, 연구요원, 연구시설, 연구기자재 및 연구정보 등을 공동으로 제공하여 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  (협동위원회․분야별 실무위원회)  ①협동연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협동위원회를 둔다.
②협동위원회 아래에 협동연구 분야별로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협동위원회 및 분야별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4 조  (연구비의 협동연구 지원)  본교가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신청된 연구개발과제 중 협동연구개발과제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 5 조  (연구요원의 교류)  ①본교 교원이 협동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협동연구기관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총장은 본교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일정기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본교 교원이 그가 개발한 기술을 기업화하는 기업에 파견근무 또는 기술지도를 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총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허가를 얻으려면 본교 교원과 협동연구기관 또는 기업이 공동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본교 교원은 그가 개발한 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벤처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본교 또는 다른 대학 등의 연구요원은 각각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얻어 서로 겸직할 수 있다.
⑥제1항, 제2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교 교원의 파견 또는 겸직에 따른 근무는 본교에서의 근무로 보며, 그로 인하여 신분상 또는 급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 6 조  (연구정보의 공동이용)  총장은 본교가 보유하고 있는 연구정보를 다른 기관이 이용하고자 할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업에서 기밀보호를 요청하는 수탁연구과제에 있어서 그 결과 등에 대한 다른 기관과의 공동이용이 곤란한 연구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7 조  (연구시설의 공동이용)  ①총장은 본교가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을 다른 기관이 이용하고자 할 경우 본교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연구시설을 이용하는 기관은 실비의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 8 조  (협약체결)  ①본교가 다른 대학 등과 협동연구를 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협약을 체결하려면 협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 9 조  (학․연․산 협동과정 운영)  ①기업 또는 연구기관이 대학원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의 학생을 일정기간 협동연구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대학원에 석사․박사 협동과정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제 10 조  (기업위탁과제의 우선 수행)  본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기업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과제 가운데 기업의 연구요원이 참여하는 과제를 우선적으로 수탁․수행한다.
제 11 조  (비밀유지의무)  협동연구에 참여한 본교 교원은 그 협동연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대학 등의 동의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2 조  (포상 등)  협동연구에 참여한 본교 교원 가운데 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하거나 인사․급여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제 13 조  (기금 조성 및 관리)  ①협동연구를 위한 기금은 국고지원금, 산업체지원금, 본교지원금, 기술사용료 등으로 조성한다.
②제1항의 기금의 현금출납사무는 재무처 회계과에서 담당한다.
제 14 조  (기타 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2000. 2. 23.  제정)
이 규정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