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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임교원 규정 제정 : 1998.03.06 개정 : 2021.11.16

1(목적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교원인사 규정」제3조제2항에 따라 비전임교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다만명예교수석좌교수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9., 2020.9.11.>

2(비전임교원의 종류① 삭제 <2020.9.11.>

② 비전임교원은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겸임교원(겸임교수)과 초빙교원 등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7.10.23., 2020.9.11.>

1. 겸임교수 순수 학술 이론 과목이 아닌 실무‧실험‧실기 등 산업체 등의 현장실무 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목을 교육하기 위해 임용된 교원 <개정 2017.10.23., 2020.9.11.>

2. 초빙교수 교육 또는 연구업적이 우수한 자로서 전문적인 분야를 연구하거나특수한 교과목을 교육하기 위해 임용된 교원 <개정 2017.10.23., 2020.9.11.>

3. 객원교수 국내외 대학에 소속된 전임교원 또는 연구기관의 전임연구원으로 교육 또는 연구에 일정기간 종사하도록 임용된 교원 <개정 2017.10.23., 2020.9.11.>

4. 연구교수 연구소(), 부속기관연구책임자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서 일정기간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된 교원

5. 특임교수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서 총장 또는 소속 기관장이 부여하는 특정 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하도록 임용된 교원

6. 삭제 <2021.11.16.>

7. 산학협력중점교수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연구창업・취업 지원 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하도록 임용된 교원

[제목개정 2020.9.11.]

3(신규임용 및 재임용① 비전임교원을 신규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공개임용을 하여야 한다다만협정 등에 의한 특별한 경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2021.11.16.>

② 비전임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하면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20.9.11.>

③ 비전임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재임용할 수 있다다만임용기간은 3년을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3년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신규임용절차를 따른다. <개정 2020.9.11.>

④ 삭제 <2020.9.11.>

⑤ 연구비 지원을 받는 연구교수 또는 산학협력중점교수 등의 임용기간은 해당 연구비의 지원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11.16.>

⑥ 비전임교원은 만 70세까지 임용할 수 있으며만 70세가 넘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0.9.11.>

[제목개정 2020.9.11.]

4(복무① 비전임교원은 임용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교육연구학생지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② 비전임교원의 복무에 대해서는 임용계약에 의하여 대상자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③ 비전임교원의 복무에 대하여 임용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0.9.11.>

④ 비전임교원은 원칙적으로 학내 보직을 맡을 수 없으며대학(교수회의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9.11.>

⑤ 삭제 <2020.9.11.>

5(처우① 비전임교원의 보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9.11.>

1. 겸임교수 강의를 담당하는 겸임교수에 대하여는 강의시수를 고려하여 보수를 지급한다보수는 교비소속기관 자체 재원 또는 외부기금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0.9.11.>

2. 초빙교수 임용계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초빙교수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강의를 담당하는 초빙교수에 대하여는 강의시수를 고려하여 보수를 정하고보수는 교비소속기관 자체 재원 또는 외부기금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0.9.11.>

3. 객원교수 임용계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객원교수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강의를 담당하는 객원교수에 대하여는 강의시수를 고려하여 보수를 정하고보수는 교비소속기관 자체 재원 또는 외부기금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0.9.11.>

4. 연구교수 연구교수에 대하여는 소속기관장 또는 연구책임자가 정하는 보수를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보수는 원칙적으로 연구비에서 지급하며필요에 따라 소속기관 자체 재원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6.>

5. 특임교수 특임교수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한다보수는 교비소속기관 자체 재원 또는 외부기금에서 지급한다

6. 삭제 <2021.11.16.>

7. 산학협력중점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한다보수는 원칙적으로 국책사업비연구비 등에서 지급하며필요에 따라 소속기관 자체 재원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6.>

② 비전임교원의 보수를 외부기금에서 지급하는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비전임교원의 명칭 앞에 기금 출연자가 희망하는 명의를 붙일 수 있다. <신설 2021.11.16.>

③ 비전임교원에게는 교육연구 및 기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2021.11.16.>

6(신분보장과 면직① 비전임교원은 임용기간 동안 형의 선고나 법률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다만 소속기관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9.11.>

② 삭제 <2020.9.11.>

③ 총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전임교원을 면직할 수 있다. <신설 2020.9.11.>

1. 교육과정 개편으로 담당 교과목이 폐지되었을 때

2. 담당 교과목의 전임교원이 충원되었을 때

3. 휴직 또는 연구년파견 등의 사유로 기간을 정하여 임용되었으나복직 또는 연구년 종료파견 복귀 등 대체 사유가 종료(소멸되었을 때

4. 사립학교법교육 관계법령본교의 제 규정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5.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6.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육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④ 제3항에 따라 면직하는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0.9.11.>

[제목개정 2020.9.11.]

7(산학협력중점교수 임용 및 복무산학협력중점교수의 임용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0.9.11.>

[제목개정 2020.9.11.]

8조 삭제 <2020.9.11.>

9조 삭제 <2020.9.11.>

10(강의시간비전임교원(겸임교수 및 초빙교수 제외)의 강의시간은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6시간 이하를겸임교수 및 초빙교수의 경우에는 매주 9시간 이하를 각각 원칙으로 한다다만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비전임교원(겸임교수 및 초빙교수 제외)은 매주 9시간을겸임교수 및 초빙교수는 매주 12시간까지 강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9.11.]

11(개별계약의 원칙비전임교원의 임용계약은 임용계약 대상자별로 그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9.11.]

12(학술활동비전임교원은 발표논문 또는 학술활동에서 원칙적으로 본교 소속임을 밝혀야 한다.

[본조신설 2020.9.11.]

13(기타 사항총장은 이 규정이 위임한 사항과 이 규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한다. <개정 2020.9.11.>



 부 칙(1998. 3. 6. 제정)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0. 17. 개정)

이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1. 7. 개정)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이 규정 시행당시 구 규정 제2조 제2항 제3(2003. 11. 7 개정전의 규정)에 의거하여 임용되어 재직중인 교원에 대하여는 그 임용조건에 따라 인사 규정 또는 이 규정에 의한 교원의 지위를 다시 부여한다다만당해 교원이 구 규정하에 근무한 기간은 다시 부여된 지위에서 근무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4. 3. 2.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2. 21. 개정)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0. 25. 전문개정)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 29. 개정)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0. 23.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9. 11.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1. 16.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