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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보육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 : 2004.12.22 개정 : 2022.12.16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창업 보육, 지원 및 산학협력단 창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1., 2022.12.16.)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이라 함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벤처기업의 창업과 그 예비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8.11.21.)

2. “창업보육”이라 함은 창업분야에서 유망 창업자 발굴, 창업 기업유치, 창업자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통합경영서비스 지원 등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11.21.)

3. “지원단입주자”라 함은 입주승인 절차를 거쳐 입주계약을 맺고 기술개발 또는 시제품 제작을 추진하고 있는 창업자(학생, 교수, 개인 및 법인 등) 또는 예비 창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8.11.21., 2022.12.16.)

4. “졸업”이라 함은 지원단입주자가 창업보육지원에 의하여 자립화 기반을 갖추거나 입주 계약이 만료되어 지원단을 퇴소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11.21., 2022.12.16.)


제 2 장 창업지원단 (개정 2022.12.16.)


제3조(조직) ① 지원단에는 창업지원단장(이하 “지원단장”이라 함)을 두고, 창업지원단부단장(이하 “부단장”이라 함)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12.16.)

② 지원단장과 부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본교 교원, 과장 이상의 본교 직원 또는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에 의하여 임용한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산학협력단장이 본교 산학협력단 정관에 의하여 임용한 직원을 지원단장과 부단장으로 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2.12.16.)

③ 지원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고 지원단의 업무를 통할한다. (개정 2022.12.16.)

④ 지원단장 및 부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1.21., 2022.12.16.)

⑤ 지원단에는 직원 또는 연구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12.16.)


제4조(업무)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2.12.16.)

1. 교직원 창업 지원 (개정 2018.11.21., 2022.12.16.)

2. 교내 실험실 창업 지원 및 육성 (개정 2022.12.16.)

3. 재학생 창업지원 및 창업동아리 지원 (개정 2022.12.16.)

4. 유망벤처기업 발굴 및 육성

5. 육성 기업에 대한 기술, 경영, 마케팅, 세무 등의 종합 지원

6.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7. 창업지원단 발전기금 유치 및 벤처기금 운영 지원 (개정 2022.12.16.)

8. 기타 창업지원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 (개정 2022.12.16.)

제5조(창업지원단운영위원회) ① 산학협력단은 창업지원단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창업지원단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8.11.21., 2022.12.16.)

1. 지원단의 사업계획 및 운영방향 결정 (개정 2022.12.16.)

2. 지원단입주자의 심사, 졸업 및 퇴거 (개정 2022.12.16.)

3. 본교의 창업관련 정책수립

4. 그 밖에 지원단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개정 2018.11.21., 2022.12.16.)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교내·외 전문가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지원단장의 추천으로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8.11.21., 2022.12.16.)

③ 위원장은 지원단장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8.11.21., 개정 2022.12.16.)

④ 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18.11.21.)

[제목개정 2022.12.16.]

제 3 장 지원단입주지원 (개정 2022.12.16.)


제6조(입주) ① 지원단에의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입주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6.)

② 지원단에 입주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입주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단위로 최장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1.21., 2022.12.16.)

③ 지원단장은 입주신청서가 제출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지원단 입주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8.11.21., 2022.12.16.)

제7조(입주계약 체결) 입주 승인을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산학협력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입주자의 시설이용) 지원단입주자는 정하여진 범위 안에서 본교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2.16.)

제9조(입주자의 부담금) 지원단입주자는 창업보육 계약에 의거 보육실 또는 시설의 사용료, 성공부담금 등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1., 2022.12.16.)

제10조(입주자의 중간평가) 지원단장은 지원단입주자에 대한 중간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2.16.)

1. 기업 경영 현황

2. 기술 개발 상황

3. 기타 지원단장이 중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12.16.)

제11조(졸업에 의한 퇴거) ① 지원단입주자가 사업성과가 우수하여 자립화 기반을 갖추고 졸업을 원하는 경우에는 입주기간 만료 이전에 퇴거할 수 있다. (개정 2018.11.21., 2022.12.16.)

② 졸업자에게는 지원단의 졸업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16.)

제12조(계약해지에 의한 퇴거) 지원단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입주자를 퇴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6.)

1. 창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정한 바의 성과를 달성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입주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창업보육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지원단에 불이익을 가한 경우 (개정 2022.12.16.)

6. 기타 지원단에의 입주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2.12.16.)


제 4 장 보 칙


제13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2004. 12. 22. 제정)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연구처를 통하여 창업한 교직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③(폐지규정)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교직원 창업지원 규정 및 창업보육센터 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2018. 11. 21.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12. 16. 개정)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