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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정 통일 포럼 운영 규정 제정 : 2014.06.17 개정 : 2018.06.20

2014.06.17 제정
2018.06.20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여성교육과 이화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윤후정 선생님의 뜻을 받들어, 섬김과 나눔의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분단 현실을 극복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윤후정 통일 포럼”(이하 “통일 포럼”이라 한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통일 포럼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한반도의 통일, 동북아시아 평화 구축 등에 관한 강좌, 포럼 등 학술 사업
2. 한반도 분단 현실 극복을 위한 연구 및 정책 개발에 대한 지원 사업
3. 한반도 통일, 북한 문제 등에 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3조(통일 포럼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통일 포럼을 운영하기 위하여 “윤후정 통일 포럼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1명씩 둔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장이 위촉한 위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위원은 총장, 사회과학대학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홍보실장, 통일학연구원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인문․사회․자연과학 및 예술 분야의 본교 교수 중에서 5명 이내로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10.23., 2018.6.20.)
⑤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하고, 필요한 경우 부위원장에게 그 직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제1항에 따른 위임을 받거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운영에 따른 제반 업무 지원은 홍보실에서 담당한다.  (개정  2018.6.20.)
제5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일 포럼이 시행하는 사업의 주제 및 주관기관의 선정
2. 통일 포럼 예산의 집행 및 결산
3. 그 밖에 통일 포럼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6조(자문위원회의 설치) 통일 포럼은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통일 포럼의 운영) ① 통일 포럼은 독립된 사업으로 시행한다.
② 통일 포럼이 주최하는 학술 행사의 발표자는 북한, 통일, 외교 등 분야에서 수월성을 갖춘 국내ㆍ외의 저명한 석학 또는 전문가이거나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10.23.)
③ 통일 포럼의 예산은 윤후정 선생님께서 출연하신 통일 포럼 기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관기관의 연구비로 편성·집행할 수 있다.
④ 주관기관 등은 사업 시행에 있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부   칙(2014. 6. 17.  제정)
이 규정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0. 23.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6. 20. 개정)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