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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관리 규정 시행세칙 제정 : 2003.10.10 개정 : 2009.08.31

2003.10.10 제정
2009.08.31 개정

제 1 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연구비관리 규정 제21조에 의거, 이화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연구처와 산학협력단(이하 통칭하여 “관리기관”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연구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연구과제 수행 절차)  연구과제의 수행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연구과제 등록 : 연구과제 협약체결이 완료된 후,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 및 협약서를 근거로 본교 연구관리시스템에 실행예산 및 참여연구원을 포함한 연구과제 기본정보를 등록하며, 해당과제를 위해 지정된 연구비 카드를 관리기관에 신청한다.
2. 연구과제 승인 : 온라인 등록을 완료한 후, 연구책임자는 날인이 완료된 연구과제 등록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 해당과제의 승인을 받는다.
3. 연구비 입금 및 집행 : 지원기관으로부터 관리기관으로 연구비가 입금되면, 해당 연구과제의 수입으로 처리하고 일정률의 간접비를 공제한 뒤, 연구비 집행을 시작할 수 있으며, 본교 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예산계획서 및 지원기관으로부터 입금된 사업비 한도 내에서 수시로 연구비 집행이 가능하다. 단, 지원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연구종료 또는 보고서 제출 이후 연구비가 입금되는 경우 협약된 연구비 한도 내에서 우선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09.8.31)
4. 연구비 신청 : 연구책임자는 본교 연구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먼저 연구비를 신청한 뒤, 신청서의 출력물과 함께 증빙서류(연구비카드영수증,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등)를 관리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5. 연구비 정산 : 연구비 정산은 지원기관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연구비 사용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연구책임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며, 지원기관의 연구비 사용내역에 대한 해명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연구책임자는 이에 대해 성실히 응해야 한다.
6. 연구결과보고 :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연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에 관리기관을 통해 지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조  (연구계획의 변경)  ①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 중 연구과제명, 참여연구자, 연구기간 등 중요한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사유 발생 즉시,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명시한 연구계획 변경신청서를 관리기관 및 지원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교내연구비 및 지원기관의 별도 지침이 없는 경우, 최초 등록된 실행예산 대비 신규비목의 신설 또는 비목별로 20% 이상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타당한 이유를 명시한 변경신청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 조  (실행예산서의 작성)  실행예산서는 지원기관에서 정한 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하며, 교내연구비 및 지원기관에서 정한 별도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제5조의 비목 및 계상기준을 준용한다.
제 5 조  (연구비 비목)  연구비 비목은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구분하며, 항목별 정의 및 계상기준은 별표에 의한다.  (개정  2009.8.31)
제 6 조  (기타)  이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2003. 10. 10  제정)
이 세칙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2. 22  개정)
이 세칙은 2004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1. 7  전문개정)
이 세칙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8. 31  개정)
이 세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