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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관리위원회 규정 제정 : 2015.05.22 개정 : 2018.06.20

2015.05.22 제정
2018.06.20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이화학당 상표관리 규정」 제4조에 따라 이화여자대학교 상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표의 보호 및 활용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2. 상표의 출원·등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3. 상표의 사용 허락 및 취소에 관한 사항
4.「학교법인 이화학당 상표관리 규정」제5조제3항에서 정하는 ‘통상의 업무’ 여부에 대한 판단
5. 상표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
6. 상표의 분쟁에 관한 사항
7. 상표 관리 규정의 개정·폐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기타 상표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산학협력단장, 기획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학교법인 이화학당 이사장과 총장이 지명 위촉하는 위원 각 2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으로 한다. (개정  2018.6.20.)
②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이 「학교법인 이화학당 정관」 제7조, 제27조 및 「학교법인 이화학당 정관 시행세칙」 제4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총장이 임명한다.
제7조(관계자의 회의 출석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자의 회의 출석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부   칙 (2015. 5. 22.  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6. 20.  개정)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