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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규정 제정 : 1974.09.17 개정 : 2020.01.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인사 규정」 제29조 및 「사무직원인사 규정」 제19조에 의하여 본교 교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9.)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본교 교직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지원직원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둔다.  (개정 2016.10.10.)
②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해당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0.10.)
1. 사범대학 부속학교의 교직원
2. 병설학교의 교직원
3. 부속병원의 직원
4. 각 기관(산학협력단)의 장이 임명한 자  (개정  2014.1.29.)
5. 계약직원  (개정  2014.1.29.)
6. 강사  (신설 2019.9.11.)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각 기관의 보직자로서 본교 각 대학에 소속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4.1.29., 2016.10.10.)
④ 본조 제2항 해당자에 대한 보수규정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6.10.10.)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봉급”이라 함은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기본급여로서 봉급표에 제시된 월급여액을 말한다.  (개정  1981.2.27)
2. “보수”라 함은 봉급 기타 각종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4.4.16)
3. “평균보수”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당해 본인에 대하여 지급된 보수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81.2.27., 2020.1.21.)
제4조(봉급) ① 교원의 봉급은 그 호봉에 따르는 호봉급과 그 직급에 따르는 직위급을 합산하여 지급하거나 연봉계약에 따라 지급하되, 그 일부를 연구보조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1.28)
② 사무직원의 봉급은 호급에 따라 지급하거나 연봉계약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1999.1.28)
③ 교직원에 대한 월봉급액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1991.4.19)
제4조의2(연구보조비) ① 교원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연구보조비는 교비에서 조성한다.
③ 연구보조비는 직급별, 호봉별로 차등 지급할 수 있으며, 교원봉급표에 의한다.  (개정 2018.5.8.)
[본조신설  2000.1.28.]
제4조의3(교원호봉 사정기준) ① 교원의 호봉은 [별표 2]에 규정된 교원경력년수에 따라 사정한다.
②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신규채용되기 이전의 교육경력년수 사정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2.6.)
[본조신설  1981.2.27.]
제4조의4(사무직원호봉 사정기준) 사무직원의 호봉사정에 관하여는 「사무직원인사 규정」 제1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9.)
제5조(보수지급계산기간) 보수지급계산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보수지급일) 보수는 당월 25일에 지급한다.  그러나 25일이 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개정  1995.1.6)
제7조(보수계산방법) 교직원의 신분 또는 보수 등에 변동이 있을 때의 보수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신규채용의 첫달 보수는 출근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2. 승급․감봉 또는 보수기준 개정의 경우에는 발령일 또는 시행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계산한다.  (개정  1978.2.28)
3. 월 중도에 휴직, 복직한 때에는 당월의 보수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5.2.6.)
4. 퇴직․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당월 보수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근속연수 2년 미만인 자가 월 중도에 퇴직한 때에는 당월의 보수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5.2.6.)
5. 파면 당한 자에 대한 보수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5.2.6.)
제8조(일할계산원칙) 보수의 일할액은 월 보수금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되 “원”미만의 액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2.6.)
제9조(휴직․직위해제기간중의 봉급) ① 「교원인사 규정」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사무직원인사 규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의하여 휴직된 교직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봉급(시설관리직인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보수)의 반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4.1.29., 2016.2.16.)
② 「교원인사 규정」 제43조제1항제2호, 「사무직원인사 규정」 제29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휴직된 교직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봉급(시설관리직인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보수)의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4.1.29., 2016.2.16.)
③ 「교원인사 규정」 제43조제1항제3호, 제6호 및 제8호, 「사무직원인사 규정」 제29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의하여 휴직된 교직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9., 2018.5.8.)
④ 「교원인사 규정」 제43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한 보수지급 규정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14.1.29.)
⑤ 「교원인사 규정」 제43조제1항제7호, 「사무직원인사 규정」 제2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휴직된 교직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한다. (개정  2014.1.29.)
⑥ 「교원인사 규정」 제43조제1항제7호, 「사무직원인사 규정」 제2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휴직된 자가 「교원인사 규정」 제45조, 「사무직원인사 규정」 제31조에 의하여 복직하지 아니할 때에는 휴직중 지급한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⑦ 「교원인사 규정」 제42조, 「사무직원인사 규정」 제28조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교직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봉급(시설관리직인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보수)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동조 제1항 또는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교직원이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개정 2014.1.29., 2016.2.16.)  
제10조(봉급지급특례) 재직기간중 대학원의 소정과정을 이수하는 교직원에 대한 봉급지급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11조(각종수당의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그에 해당하는 수당을 각각 지급한다.
1. 특명에 의하여 소정의 근무시간외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간외 근무수당
2. 야간에 한하여 근무하는 자와 주야교체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한 자에 대하여는 야간근무수당
3. 휴일근무자에 대하여는 휴일근무수당
4. 일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일직수당
5. 숙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숙직수당
6.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연차수당  (개정  2015.2.6., 2018.5.8.)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에 해당하는 수당을 각각 지급할 수 있다.
1. 근무성적이 우량한 교직원에 대하여는 상여수당 및 정근수당  (개정  1991.4.19)
2. 보직자에 대하여는 보직수당
3. 특정 직무에 대하여는 직무수당  (신설 2018.5.8.)
4. 교직원의 복리후생 지원을 위한 급량비와 통합수당   (신설 2018.5.8.)
5. 교원으로서 책임담당시간을 초과하여 강의를 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초과강의수당  (개정  2015.2.6.)
6. 직원의 직급에 따른 직급수당   (신설 2018.5.8.)
7. 장기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는 근속수당   (신설 2018.5.8.)
8. 재직기간 3년 이상인 교직원 중 자녀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진학한 경우나  본인이 상급학교에 진학한 경우에 대하여는 학비보조금   (신설 2018.5.8.)
9. 연간 2회 명절 시에는 명절수당   (신설 2018.5.8.)
10. 특별 강의·강연, 입시 지원 등 특별한 과제를 수행하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특별근무수당   (신설 2018.5.8.)
11. 일부 보직자에 대하여는 유류 및 통신 보조비   (신설 2018.5.8.)
12. 교육·연구·행정에 있어서 특별한 실적이 있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성과수당  (신설 2018.5.8.)
13. 정년·명예 퇴직하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퇴직 위로금   (신설 2018.5.8. 개정 2020.1.21.)
14. 영어강의 의무시간을 초과하여 영어강의를 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영어강의 인센티브  (신설 2020.1.21.)
15. 계절학기에 강의를 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계절학기 강의료  (신설 2020.1.21.)
16. 특수대학원 강의를 담당하는 자(특수대학원 소속 교원 제외)에 대하여는 강의료  (신설 2020.1.21.)
17. 각 대학원 학생의 논문지도 및 논문심사 업무를 위촉받아 수행한 교원에 대하여는 논문지도료 및 논문심사료  (신설 2020.1.21.)
③ 제2항의 수당 외에 총장은 「교원인사 규정」 제47조 및 「사무직원인사 규정」 제34조에 따라 선정된 교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5.8., 2020.1.21.)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각종 수당의 지급범위, 지급방법 및 지급액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⑤ 교직원이 두 개 이상의 보직을 맡은 경우 제2항제2호의 보직수당 중 가장 금액이 많은 것을 지급한다.  (신설 2018.5.8.)

제2장 퇴직금

제12조(교원의 퇴직금) ① (삭제  2015.2.6.)
② 1970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채용되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2.6.)
③ 1970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채용된 조교수 이상의 교원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교원연금에 가입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2.6.)
④ 정년퇴직 이후 총장 직무수행기간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신설  2019.9.11.)
(전문개정  1977.1.6)
제13조(사무직원의 퇴직금) ① 1977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채용된 사무직원이 퇴직․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신규채용의 날로부터 1977년 12월 31일까지의 근속연수에 대하여 별표 1에서 정하는 지급률에 퇴직금 지급사유발생당시의 평균보수를 곱한 금액의 퇴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5.2.6.)
② 1978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채용되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1978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채용된 사무직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의한 연금에 가입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따른다.  (개정  2012.3.28)
(전문개정  1978.2.28)
제14조(퇴직금 지급대상자) 퇴직금은 본인이 지정한 자에게 지급하고 본인이 지정한 자가 없을 때에는 법이 정하는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그러나 본인이 지정한 자나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총장이 지정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77.1.6)
제15조(근속연수의 계산) ① 근속연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교원인사 규정」 제43조제3항, 「사무직원인사 규정」 제29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2.6.)
② 제13조제1항의 퇴직금 지급시 근속연수에 단수가 있을 때에는 6월 이하의 단수는 0.5년으로, 6월 초과의 단수는 1년으로 각각 계산한다.  (개정  2015.2.6.)
(전문개정  1977.1.6)


   부     칙(1974. 9. 17.  제정)
이 규정은 197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5. 11. 24.  개정)
이 규정은 1975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7. 1. 6.  개정)
①이 규정은 197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화여자대학교 은급규정은 이 규정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다만, 이 규정시행 당시의 은급수급권자에 대하여는 해당 구 규정을 적용하여 지급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은급을 지급한다.

   부     칙(1978. 2. 28.  개정)
이 규정은 197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 2. 27.  개정)
이 규정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 4. 19.  개정)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시행 당시 기성회가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비는 이 규정에 의한 연구보조비로 본다.

   부     칙(1995. 1. 6.  개정)
이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1. 28.  개정)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 28.  개정)
이 규정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4. 16.  개정)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3. 28.  개정)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 29.  개정)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2. 6.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2. 16.  개정)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0. 10.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5. 8.  개정)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9. 11.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 21.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3조는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PDF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