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검색 열기
통합검색
모바일 메뉴 열기

이화여자대학교

통합검색
nav bar
 
Ewha University

규칙집

게시글 검색
초기화

박사후과정연구원에 관한 규정 제정 : 2003.10.10 개정 : 2020.04.13

1(목적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후과정연구원(Post-Doctoral Researcher)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박사후과정연구원이라 함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연구를 목적으로 본교에서 수행하는 연구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3(기간① 박사후과정연구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연구능력이 우수하여 계속해서 재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임용할 수 있다

② 박사후과정연구원이 참여하는 연구가 그 임용기간 만료전에 종료하는 경우 임용기간은 그 연구의 종료시까지로 한다.

4(권리와 의무① 박사후과정연구원은 연구를 지도하는 교원의 연구과제에 참여한다.

② 박사후과정연구원은 기독교정신에 입각한 본교의 교육방침을 받들어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박사후과정연구원은 총장의 허가를 얻어 본교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5(연구수당① 박사후과정연구원의 연구수당은 외부기관에서 지급하는 연구지원금 또는 연구를 지도하는 교원의 연구비에서 지급한다.

② 박사후과정연구원의 연구수당 지급사무는 총무처 회계팀에서 담당한다. (개정 2020.4.13.)

6(임용 등① 박사후과정연구원은 그 연구를 지도하는 교원이 속하는 연구조직 또는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용한다.

② 총장은 박사후과정연구원이 제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

7(증명서의 발부박사후과정연구원에 대하여는 재직 또는 경력 증명서를 발부할 수 있다.

8(복무박사후과정연구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4.13.]

9(위임규정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4.13.)



 부칙(2003. 10. 10 제정)

(시행일이 규정은 200391일부터 시행한다.

(폐지규정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박사연구원에 관한 내규는 이를 폐지한다.

(경과조치이 규정 시행당시 이미 종전의 내규에 의해 박사연구원으로 재직중인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박사후과정연구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2020. 4. 13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