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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정 : 2013.09.06 개정 : 2020.01.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이화학당(이하 “법인”이라 한다) 정관 제102조의2부터 제102조의7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자문에 한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해 총장의 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평의원회는 30일 이내에 심의절차를 완료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의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심의사항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제3조(구성) 평의원회는 교원․직원․학생 및 동창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12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14., 2020.1.14.)
1. 교원 4명
2. 직원 2명
3. 학생 2명  (개정 2017.12.14.)
4. 동창 2명  (개정 2020.1.14.)
5.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2명
제4조(자격) ① 각 구성단위별 평의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수 평의원은 교수평의회 의장, 부의장(선출), 본교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부교수급 이상 전임교원  (개정  2017.11.16., 2019.11.18.)
2. 직원 평의원은 교섭대표 노동조합 위원장, 「학교법인 이화학당 정관」 제82조제3항에 따라 임용된 본교 소속 직원으로서 본교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직원  (개정  2017.11.16.)
3. 학생 평의원은 총학생회장, 일반대학원 학생회장  (개정 2017.12.14.)
4. 동창 평의원은 총동창회장, 대학의 운영에 대한 충분한 식견과 경륜을 갖춘 본교 동창 (개정  2017.11.16., 2020.1.14.)
5.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평의원은 대학의 운영에 대한 충분한 식견과 경륜을 갖춘 사람
② 교수 평의원에게 임기 중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평의원은 즉시 자격을 상실한다.
1. 휴직 또는 퇴직
2. 직위해제 또는 감봉 이상의 징계
3. 연구년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연수
③ 직원 평의원에게 임기 중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평의원은 즉시 자격을 상실한다.
1. 휴직 또는 퇴직
2. 직위해제 또는 감봉 이상의 징계
④ 학생 평의원에게 임기 중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평의원은 즉시 자격을 상실한다.
1. 휴학, 수료 또는 졸업
2. 3개월 이상의 교환학생
3.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
⑤ 평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은 경우 즉시 자격을 상실한다.
⑥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평의원이 징계 절차에 회부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제5조(추천 및 위촉) ① 총장의 추천 요청 등이 있는 경우에 각 구성단위의 평의원 추천 및 위촉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수 평의원은 「교수평의회 운영 규정」에 따라 교수평의회 의장, 부의장(선출)과 교수평의회 총회의 의결로 선출한 자 중에서 2명을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11.16., 2019.11.18.)
2. 직원 평의원은 교섭대표 노동조합 위원장과 직원들이 투표하여 선출한 자 중에서 1명을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11.16.)
3. 학생 평의원은 총학생회장과 일반대학원 학생회장을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12.14.)
4. 동창 평의원은 총동창회장과 총동창회가 추천한 자 중에서 1명을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11.16., 2020.1.14.)
5.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평의원 2명은 총장이 위촉한다.
②총장이 추천을 요청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추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구성단위에 대해서는 총장이 직접 평의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제1항제1호의 교수 평의원 선출에 관한 업무는 교무처가 관장하고, 제1항제2호의 직원 평의원 선출에 관한 업무는 총무처가 관장한다.
④제1항에 따른 평의원의 추천 및 위촉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의장 등) ①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을 1명씩 두며,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개정 2018.5.8.)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의장은 학생이 아닌 평의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8.5.8.)
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 시 이를 대행한다.
④ 대학평의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획처 부처장으로 한다.
제7조(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5.8.)
제8조(해촉 및 사임) ① 평의원은 임기가 끝나거나 사임서를 제출한 날, 임기 중 제4조에서 정한 평의원의 자격을 상실한 날에 당연히 해촉된다.
② 평의원이 임기 중에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에게 사임서를 제출하고, 의장은 총장에게 후임자의 위촉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 소집) ① 평의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 학기 1회 개최한다.
②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4.3.13.)
1.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2.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재적 평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제10조(의사 정족수) ①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의2(자료 요청) ① 평의원회는 제2조 각 호의 사항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총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총장은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를 평의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평의원회는 제출받은 자료에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총장에게 자료를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5.8.]
제11조(회의록) ① 평의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의 서명 날인을 받은 후 총장에게 제출한다.
② 대학평의원회가 작성・보존하는 회의록은 회의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학평의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8.5.8.)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회의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때에는 비공개사유 및 비공개기간을 공시하여야 하며, 비공개사유가 해소되거나 비공개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8.5.8.)
제12조(비밀유지) 평의원 및 간사는 평의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기밀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개방이사추천위원회) ① 개방이사 및 추천감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의원회는 법인의 요청에 따라 정관에 명시된 추천위원회에 참여할 위원을 선발하여 추천한다.
③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정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제15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법인 정관 및 대학 학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8.5.8.)

  부칙(2013. 9. 6.  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3. 13.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1. 16.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제1항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2. 14. 개정)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5. 8. 개정)
이 규정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하되, 제7조는 시행일 이후 위촉하는 평의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9. 11. 18.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1. 14.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