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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연구기금연구비 내규 제정 : 1992.06.09 개정 : 2018.06.20

1992.06.09 제정
2018.06.20 개정

교수연구기금연구비 내규

1992.  6.  9.  제정
2018.  6. 20.  개정

제 1 조  (목적)  이 내규는 이화여자대학교 교원의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성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연구기금(이하 “연구기금”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0.10)
제 2 조  (연구기금 운영위원회)  ①연구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교수연구기금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기획처장, 연구처장, 연구처부처장 및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된다. (개정  2018.6.20.)
③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6.20.) 
④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3.10.10)
제 3 조  (연구기금의 운영 및 연구비 등의 재원)  ①운영위원회에서는 연구기금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연구기금의 증식 및 관리에 관한 사무는 본교 기획처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8.6.20.)
②연구비 및 연구기금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매년 연구기금에서 발생하는 과실액의 범위내에서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3.10.10)
제 4 조  (연구비 지급 등에 관한 세부 규정)  연구비의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 기타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3.10.10)


  부칙(1992. 6. 9.  제정)
①(시행일)  이 내규는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 이전에 연구비를 받은 교원에게도 이 내규를 적용한다.

  부칙(1994. 6. 20.  개정)
이 내규는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6. 1.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4. 6.  개정)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10. 10.  개정)
이 규정은 2003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6. 20.  개정)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