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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크마교양대학 규정 제정 : 2015.11.27 개정 : 2018.02.07

2015.11.27 제정
2018.02.07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학칙」 제4조제1항제2호 및 「이화여자대학교 직제」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호크마(HOKMA)교양대학(이하 “호크마대학”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 호크마대학은 교양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건전한 인격과 교양을 갖춘 주도하는 인재, 지혜로운 인재, 실천하는 인재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교양교육과정 정책 개발 및 연구
2. 교양교과목 개발, 운영 및 관리
3. 교양교육 전담 교원 평가 및 관리
4. 교양교육과정 평가
5. 호크마인증제 운영
6. 호크마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7. 기타 호크마대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호크마대학은 「이화여자대학교 학칙시행세칙」 제4조제4항에 따라 호크마대학에 소속된 학생에 관한 행정사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8.2.7.)
제3조(학장) ① 호크마대학에 학장을 두며, 학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학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호크마대학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4조(부학장) 호크마대학에 부학장을 둘 수 있으며, 부학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5조(전임교원) 호크마대학 소속으로 인성교과, 글로벌소통교과, 사고와표현교과를 담당하는 전임 교원을 둔다.
제6조(조직) ① 호크마대학에 인성교육실, 글로벌소통교육실, 사고와표현교육실, 호크마교양교육연구센터, 호크마역량강화센터 및 행정실을 둔다.
② 인성교육실은 인성교육 관련 교과목 개발,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한다.
③ 글로벌소통교육실은 교양영어, 교양외국어 등 관련 교과목 개발,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한다.
④ 사고와표현교육실은 논리적 사고와 글쓰기 관련 교과목 개발,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한다.
⑤ 호크마교양교육연구센터는 융복합교육과 미래설계교육 관련 교과목 개발, 교양교육과정 정책 개발 및 기타 교양교육 연구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⑥ 호크마역량강화센터는 호크마인증제 개발 및 관리, 호크마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기획,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⑦ 행정실은 호크마대학 행정 사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사무직원 및 연구원, 조교를 둘 수 있다.
제7조(위원회) ① 호크마대학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호크마교양교육위원회는 호크마대학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호크마교양교육위원회 내에는 인성교육, 사고와표현교육, 글로벌소통교육, 융복합교육 및 미래설계교육에 관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호크마교양대학운영위원회는 호크마대학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 예산 및 결산, 기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3. 기타 호크마대학의 주요 사항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위원회는 호크마대학의 학장 및 학장이 추천하는 본교 교원 중 총장이 임명하는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학장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학기 중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학사운영세칙) 호크마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호크마교양대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부칙 (2015. 11. 27.  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이 규정의 제정으로 교양교육원 규정 및 교양영어실 규정은 폐지한다.

부칙(2018. 2. 7.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