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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 교과목 운영 규정 제정 : 2016.06.16 개정 : 2021.06.12

1(목적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정규 교과과정으로 개설된 원격수업 교과목 강의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본교 교육과정의 다양성을 증진하여 학생들의 학습선택권을 높이고 학습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원격수업 교과목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0.>

2(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10.>

1. “원격수업이란 교수학습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형태를 말한다. <개정 2019.1.10.>

2. “원격수업 교과목이란 중간시험 및 기말시험 등의 평가활동을 제외한 교수학습활동의 70% 이상이 원격수업 형태로 이루어지는 교과목을 말한다. <개정 2019.1.10.>

 [제목개정 2019.1.10.]

3(원격수업 교과목의 구성① 원격수업 교과목의 수업일수는 오리엔테이션중간시험기말시험을 포함하여 학기당 15주 이상으로 하고 오리엔테이션중간시험기말시험은 오프라인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19.1.10., 2021.6.12.>

② 원격수업 교과목은 비동시적 동영상 콘텐츠 또는 동시적 화상 강의가 최소 10주 이상 제공되어야 하며 학습목표(개요), 학습내용 동영상학습정리토론팀 프로젝트연습문제 등의 요소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9.1.10.>

③ 학습내용 동영상 콘텐츠를 포함한 수업관련 활동은 교과목 특성을 고려한 교수설계 방향에 따라 담당교수와 교육혁신센터가 협의하여 개발한다. <개정 2018.6.20.>

④ 학점당 이수시간은 학습내용 동영상 콘텐츠실시간 화상 강의학습정리토론팀 프로젝트연습문제 등의 수업 관련 활동을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 1학점당 매주 50분 이상으로 하며이 중 동영상 콘텐츠 및 실시간 화상 강의는 재생시간 25분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수업 이외의 목적으로 제작된 외부콘텐츠는 동영상 재생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19.1.10., 2021.6.12.>

⑤ 삭제 (2019.1.10.)

 [제목개정 2019.1.10.]

4(원격수업 교과목 개발① 원격수업 교과목은 참여 대학()의 신청을 받아 교수학습개발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선정한다. <개정 2019.1.10., 2021.6.12.>

② 원격수업 교과목은 해당 교과목의 수강수요운영계획서의 질적 수준 및 신뢰성온라인 교과목 적합성교수역량(경험지식추진의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한다. (개정 2019.1.10.)

③ 원격수업 교과목 개발은 기존 교과과정에 포함된 교과목을 대상으로 하며 신규 교과목일 경우에는 교과과정을 신규 설정한 후 개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0.>
④ 원격수업 교과목 개발교수는 본교 전임교원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1.10.>

⑤ 원격수업 교과목으로 선정된 경우 제9조 내용이 포함된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0.>

⑥ 3년이 경과한 학습내용 동영상 콘텐츠는 교수학습개발위원회의 평가를 반영하여 유지·폐기·수정한다. <신설 2019.1.10.>

 [제목개정 2019.1.10., 2021.6.12.]

5(원격수업 교과목 개발 지원① 개발 승인된 원격수업 교과목은 교육혁신센터에서 콘텐츠 개발을 지원한다. <개정 2018.6.20., 2019.1.10.>

② 개발된 콘텐츠를 KOCW에 공개할 경우 본교 규정에 따라 교원종합평가에 교육실적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1.10.]

6(원격수업 교과목 개설① 원격수업 교과목은 참여 대학()의 개설 신청을 받아 교무처 또는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승인 후 개설한다. <개정 2019.1.10., 2021.6.12.>

② 원격수업 교과목은 해당 연도 학기별 각 전공(학과)에 개설된 총 교과목 학점 수의 100분의 20이내에서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초과할 수 있다다만, K-MOOC 교과목은 원격 수업 교과목 학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9.1.10., 2021.6.12.>

③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은 강의 개발 교수가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팀티칭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10.>
④ 원격수업 교과목은 매학기 개설할 수 있으며한 학기에 교수 1인당 6학점까지 원격수업 교과목을 담당할 수 있다. <개정 2019.1.10.>
⑤ 개발된 원격수업 교과목은 최소 3년간 연 1회 이상 개설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1.10.>

 [제목개정 2019.1.10.]

7(학부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지원① 학부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시 총장은 한 학기에 교수 1인당 3학점까지 책임시간수로 인정하며 초과하는 과목은 초과강의료를 지급한다다만, K-MOOC 교과목은 책임시간으로 추가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10.>

② 오프라인 교과목 기준에 준하여 수업조교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영어강의로 개설 시 영어강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1.10.]

8(원격수업 교과목 학사운영① 수강신청은 오프라인 교과목의 수강신청과 동일한 절차를 따른다

② 원격수업 교과목 이수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학기당 9학점본교 학부 및 대학원 학칙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00분의 20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초과할 수 있다다만자격증 취득과 연계되지 않는 특수대학원은 각 대학원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9.1.10.>

③ 수강인원분반폐강기준은 오프라인 교과목에 준하여 적용한다.
④ 원격수업 교과목의 강의평가는 교과목 강의유형에 적합한 차별화된 평가문항을 적용할 수 있으며학기당 2회 실시하여 그 결과를 학생에게 공개한다. <개정 2019.1.10., 2021.6.12.>
⑤ 학점인정재수강성적평가강사료 지급 기준은 오프라인 교과목의 방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⑥ 실시간 화상 강의 또는 동영상 강의학습활동 등 교수가 지정한 활동을 지정한 시간 내에 이수 시 출석으로 인정한다. <신설 2021.6.12.>

 [제목개정 2019.1.10.]

9(원격수업 교과목 저작권① 이 규정에 따라 제작된 강의 콘텐츠의 지식재산 소유권은 개발교수에 귀속하나 사용권은 본교와 공동으로 갖는다

② 개발된 강의 콘텐츠를 본교 수업의 일환으로 다른 교수자가 이용할 경우 또는 개발한 교수가 본교 수업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교와 개발교수간 상호 승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③ 강의 콘텐츠 제작시 저작권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자료의 무단 복사나 활용은 허용하지 아니하며 저작권 관련 문제 발생 시 책임은 개발교수에게 있다.

 [제목개정 2019.1.10.]

10(원격수업관리위원회① 원격수업 관리를 위하여 원격수업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원격수업관리위원회의 위원은 학생 위원을 포함하여야 하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6.12.]

11(기타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화여자대학교 학칙이 정한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6.12.]



 부칙 (2016. 6. 16. 제정)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다만8조제2항은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8. 6. 20. 개정)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 10. 개정)

이 규정은 2019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6. 12. 개정)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준용원격수업 교과목으로 개설 승인되지 않은 교과목 중 재난재해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총장의 승인을 얻어 비대면수업 또는 혼합수업 방식으로 진행되는 교과목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이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