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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세칙 제정 : 1976.07.06 개정 : 2023.04.18

1(목적이 세칙은 이화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교직과정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이 세칙에서 교직과정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이 정한 교원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라 재학중에 이수하야 할 소정의 과정을 말한다. <개정 2008.4.7.>

3(교원양성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교직과정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본교에 교원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4.7.>

② 위원회는 교육대학원장사범대학장교무처장교무처부처장(교육)교무처부처장(학적), 학적팀장교육대학원부원장사범대학부학장교직부장 및 총장이 지명하는 외부위원 1인을 포함한 약간 명으로 구성하고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 <개정 2014.9.26., 2018.12.19., 2023.4.18.>

③ 총장이 지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08.4.7., 개정 2023.4.18.>

4(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08.4.7.>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위원회의 직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과정의 개발·편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 <개정 2008.4.7.>

2. 교사자격무시험검정 실시 <개정 2008.4.7.>

3. 기타 본교가 별도로 정하는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의 결정 등 <개정 2008.4.7.>

4. 삭제 <2008.4.7.>

5. 기타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6(교직과정 관련 업무분장① 교직과정의 교과목 개설에 필요한 교원 배정 및 교육내용에 관한 업무는 사범대학장이 담당한다이때 사범대학장은 교직과정 설치 전공(또는 학과)이 속하는 대학의 부학장 또는 전공주임교수(또는 학과장)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6.>

② 교직과정 설치 승인 신청교원자격증 발급 등 교직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업무는 교무처장이 담당한다.

③ 교육실습에 관한 업무는 교직부장이 담당한다. <개정 2010.7.7.>

7(교직과정 설치 전공 또는 학과 및 승인 인원「교원자격검정령」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직과정 설치 전공 또는 학과 및 승인 인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4.7., 2017.12.14.>

8(교직과정 이수예정자의 선발① 교직과정 설치 전공(또는 학과)의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전공결정예정자 포함)은 당해 학년도 제2학기에 교직과정 이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전공결정예정자가 교직과정 설치 전공으로 진입하지 못하는 경우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에서 제외된다. <개정 2023.4.18.>

1. 3학기 또는 4학기에 재학 중인 자

2. 3학기를 이수하고 휴학 중인 자

<개정 2004.5.11.>

②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이수신청을 한 학기말에 제1항의 신청자 중에서 당해 학기까지의 평균성적(당해 계절학기 성적은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선발한다. <개정 2004.5.1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간호학전공은 당해 학년도 제1학기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의 신청을 받아 직전 학기까지의 평균성적을 기준으로 선발한다. <개정 2008.4.7., 2017.12.14.>

1. 2학기 또는 3학기에 재학 중인 자

2. 2학기를 이수하고 휴학 중인 자

<신설 2004.5.11.>

④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를 선발할 때에는 인성교직적성면담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4.5.11., 2017.12.14.>

8조의2(교직과정 부·복수전공 이수예정자의 선발① 교직과정 부·복수전공 이수 가능인원 및 과목은 「교원자격검정령」 및 교육부의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2.14.>

② 선발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4.7.]

9(교직과정 교과목 이수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교원자격검정령」 및 동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전공과목(기본이수과목 포함및 교직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4.7.>

10(교육실습의 시기 및 협력학교① 교육실습은 졸업예정학년 제1학기 또는 제2학기에 실시한다.

② 교육실습의 시기 및 협력학교는 교육실습 직전 학기초 3주일 이내에 교직부장이 해당 전공주임교수(또는 학과장)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0.7.7.>

③ 교육실습 대상학교는 사범대학 부속학교와 기타 협력학교로 하되실습생 및 대상학교의 규모를 감안하여 교육실습 여건을 갖춘 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정한다.

11(교육실습비① 교육실습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실습비로 충당한다.

② 교육실습비는 교원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08.4.7.>

③ 교육실습을 이수해야 하는 학생은 교육실습 예정 학기 개시 3주일 이내에 교육실습비를 총무처 회계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7., 2017.12.14., 2018.6.20.>

1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확인① 총장은 교사 자격 검정을 신청하는 자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및 「유아교육법」 제22조의2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교사 자격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검정원서에 제1항의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17.]



 부칙(1976. 7. 6 제정)

이 세칙은 197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78. 3. 1 개정)

이 세칙은 197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2. 11. 25 개정)

① (시행일이 세칙은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1980학년도 이전 입학생에 대하여는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구 규정을 적용한다.

③ (경과규정) 1981학년도 입학생에 대하여는 제5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구 규정을 적용하되다만8조 중 총학점평균에 관한 규정은 198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1984. 12. 18 개정)

① (시행일이 세칙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1983학년도 이전 입학생에 대하여는 [별표 3] 내지 [별표 5]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구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1990. 6. 15 개정)

이 세칙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다만, [별표 5] 중 표시과목 전자계산은 198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고, [별표 1], [별표 5] 중 표시과목 심리학” 및 기본이수영역 지리와 [별표 6]은 198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별표 3] 중 철학과(철학)”와 [별표 5] 중 표시과목 철학은 198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고, [별표 3] 중 입학정원과 [별표 5] 중 교육공학은 198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1991. 6. 22 개정)

이 세칙은 1991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5. 14 개정)

이 세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다만다음 표에 기재된 조항들의 적용시기는 그 표에서 표시된 시기와 같다(표는 별지와 같다).


 부칙(1997. 12. 29 개정)

이 세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다만, [별표3], [별표5], [별표6], [별표7]의 기독교학 전공의 교직이수 및 부전공표시는 199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01. 4. 6 개정)

이 세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10. 7 전문개정)

이 세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5. 11 개정)

이 세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4. 7 개정)

이 세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7. 7 개정)

이 세칙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9. 26 개정)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3조제2항 및 제6조제1항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2. 14. 개정)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6. 20. 개정)

이 세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2. 19. 개정)

이 세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12. 17. 개정)

① (시행일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이 세칙 시행 당시 교사 자격 검정 신청자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및 「유아교육법」 제22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는 이 세칙에 의하여 제출한 것으로 본다.


부칙(2023. 4. 18. 개정)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