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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이화학당 정관 제정 : 1964.01.18 개정 : 2024.02.07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에 기하여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고등교육ㆍ중등교육ㆍ초등교육 및 유아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이화학당(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 3 조 (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치ㆍ경영한다.

1. 이화여자대학교

2.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이화ㆍ금란고등학교

3.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이화ㆍ금란중학교

4.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초등학교

5.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유치원

6. 이화여자대학교 병설 미디어고등학교 (개정 2005.8.24.)

7. 이화여자대학교 병설 영란여자중학교 (개정 2000.8.12.)

제 4 조 (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에 둔다.  (개정 2012.8.14.)

제 5 조 (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하며, 변경 후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9.) 

 

제 2 장 자산과 회계


제 1 절 자 산


제 6 조 (자산의 구분) ①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1조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개정 2011.3.28.)

③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 7 조 (재산의 관리) ①제6조 제2항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0.23.)

②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8 조 (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 절 회 계


제 9 조 (회계의 구분) ①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법인에 속하는 회계는 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하되,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한다. (개정 2015.4.29.)

③제1항 및 제2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다만,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속병원 회계의 집행을 병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10 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11 조 (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 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 12 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7.10.23.)

제 12 조의 2 (예ㆍ결산보고 및 공시) ①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한다.

②제1항에 의한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17.)


제 3 절 (삭제 2007.1.17.)


제 13 조 (삭제 2007.1.17.)

제 14 조 (삭제 2007.1.17.)

제 15 조 (삭제 2007.1.17.)

제 16 조 (삭제 2007.1.17.)

제 17 조 (삭제 2007.1.17.)


제 3 장 기 관


제 1 절 임 원


제 18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 사 12 인 

2. 감 사 2 인

(개정 2017.9.6.)

②제1항의 이사 중 3인은 개방이사로 한다. (개정 2017.9.6.)

제 19 조 (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 사 4 년

2. 감 사 3 년 

(개정 2012.8.17.)

②이사는 중임할 수 있으며, 감사는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07.1.17.)

③(삭제 2015.3.27.)

④이 법인이 경영하는 대학의 총장은 총장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 이사로 재임한다.

(본항 신설 2007.10.23.)

제 20 조 (임원의 선임 방법) ①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지 여부 등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개정 2021.1.21.)

②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5.8.24.)

③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임원의 선임은 임기 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 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 20 조의 2 (개방이사의 자격) 이 법인의 개방이사는 법인의 설립이념인 기독교 정신의 교육목적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7.1.17.)

제 20 조의 3 (개방이사의 선임) ①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월전)에 제20조의4에 의한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한다. (개정 2007.10.23.)

②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추천요청을 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한다. 다만, 그 기간내에 추천이 없을 때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개정 2007.10.23.)

③(삭제 2007.10.23.)

제 20 조의 4 (추천위원회) ①제20조의3 제2항에 의하여 개방이사를 추천하고자 할 경우 법인, 대학평의원회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의사를 균형있게 반영하기 위하여 추천위원회를 두며, 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원회에 둔다. 

(개정 2007.10.23.)

②추천위원회는 9인으로 하며,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10.23.) 

1.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4인 

2.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

3.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4. (삭제 2007.10.23.)

③추천위원회 의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개정 2007.10.23.)

④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17.)

제 21 조 (임원 선임의 제한) ①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8.14.)

③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사립학교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 교육에 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개정 2021.1.21.) 

④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개정 2012.8.14.)

⑤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⑥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인사를 선임하며, 이때의 감사의 자격 및 선임에 대하여는 제20조의2와 제20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07.10.23.)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자  (개정 2022.1.13.)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중 파면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자 (개정 2022.1.13.)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6년이 경과한자  (개정 2022.1.13.)

제 22 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①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취임한다. (개정 2005.8.24.)

②이사장은 상근으로 하고 그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0.3.27.)

③이사장은 이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07.10.23.) 

제 23 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 24 조 (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지정)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07.10.23.) 

제 24 조의 2 (상임이사) ①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②상임이사는 상근으로 하고, 그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상임이사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신설 2015.3.27.) 

④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법인의 운영실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3.27.) 

제 25 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26 조 (임원의 겸직 금지) ①이사는 감사 또는 이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07.1.17.)

②감사는 이사장ㆍ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이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07.1.17.)


제 2 절 이 사 회


제 27 조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법인의 예산ㆍ결산ㆍ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제2항 제5호 중 이화여자대학교 교원의 임면권은 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7.10.23.)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28 조 (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 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개정 2007.1.17.)

②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7.1.17.)

③이사회의 회의는 이사가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8.14.)

제 29 조 (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 30 조 (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 31 조 (이사회 소집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5조 제4호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개정 2007.10.23.)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7.1.17.)

제 31 조의 2 (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이사회는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1년간 공개한다. 다만, 당해 이사회에서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21.) 


제 4 장 수익사업


제 32 조 (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ㆍ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부동산 사업

2. 농ㆍ축산업 및 임산업

3. 유가증권 및 주식투자

4. 사회체육진흥사업

5. 의약품 및 의료용품 판매업 (개정 2019.1.16.)

6. 사회사업

7. 제조업

8. 관광사업

9. 상기 각 호에 관련된 일체의 부대사업

제 32 조의 2 (수익사업의 명칭) 제32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경영한다.

1. 하늬솔 사업소

2. 충정빌딩 사업소

3. 한마루빌딩 사업소 (신설 2004.8.21.)

4. 이수케어 (신설 2019.1.16.) 

5. 법인이 출자한 농업회사법인 이수농산 주식회사 (신설 2021.10.21.)

6. 법인이 출자한 이수매니지먼트 주식회사 (신설 2022.1.13.)

제 32 조의 3 (수익사업의 주소) 제32조의 2의 사업장의 주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늬솔 사업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산로 527, 성산로 533 (대신동)

2. 충정빌딩 사업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35 (충정로2가)

3. 한마루빌딩 사업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81 (여의도동) 

4. 이수케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산로 533 (대신동) (신설 2019.1.16.)

5. 법인이 출자한 농업회사법인 이수농산 주식회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다랑쉬북로 68-220 (신설 2021.10.21.)

6. 법인이 출자한 이수매니지먼트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52 (대현동) (신설 2022.1.13.)

제 32 조의 4 (관리인) ①제32조의 2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②제1항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ㆍ복무ㆍ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개정 2007.10.23.) 



제 5 장 해 산


제 33 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3.28.) 

제 34 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종결된 후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 (개정 2007.10.23.) 

제 35 조 (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1.21.) 


제 6 장 교 직 원


제 1 절 교 원


제 1 관 임 명


제 36 조 (임용) ①이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초ㆍ중등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07.10.23.) 

②총장에 대하여 그 임기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7.10.23.) 

③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단,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휴직 및 복직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1.13.) 

④제3항에 불구하고 이화여자대학교 교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임용한다. 

 1. 교원을 임용하는 때에는 다음의 계약조건을 정하여 총장이 임용한다.

 가. 임용기간: 교원의 임용기간은 다음의 기간 이내에서 계약으로 정한다.

 (1) 교 수 정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2) 부교수 7년

 (3) 조교수 6년 (개정 2012.7.19.)

 (4) (삭제 2012.7.19.)

 나. 급여: 보수규정에 의한 보수

 다. 근무조건: 교수시간 및 소속 등에 관한 사항

 라. 업적 및 성과: 연구실적ㆍ논문지도ㆍ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

 마. 재계약 조건 및 절차: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바. 그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삭제 2018.4.27.)

⑤이화여자대학교의 부총장(의무부총장 제외), 대학원장 및 학장의 보직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보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9.7.22.) 

⑥이화여자대학교 의무부총장(의료원장), 부속병원장의 보직은 총장이 이사장의 동의를 얻어 후보를 제청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 또는 중임시 임기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19. 9. 4.)

⑦총장이 제4항 및 제5항의 교원을 임면하고자 할 때에는 이화여자대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9.7.22.) 

⑧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2.) 

⑨총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여 교원을 임면하고자 할 때에는 그 임면 사항을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2.) 

⑩조교는 총장이 임면하되 근무기간은 1년으로 한다. (개정 2019.7.22.) 

⑪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한다. (개정 2019.7.22.) 

제 36 조의 2 (전형결과의 공개) ①고등학교 이하 교원 공개전형에 응시한 자가 전형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채용자가 확정된 후 이를 공개한다.

②제1항의 정보공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내지 제17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1.17.)

제 37 조 (기간제 교원) ①교원이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07.10.23.) 

②기간제 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07.10.23.) 

③기간제 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07.10.23.) 

④기간제 교원의 임용은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본항 신설 2011.6.20.)


제 2 관 신분보장


제 38 조 (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부터 제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요양을 요할 때 (개정 2021.1.21.)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개정 2019.7.22.)

3. 천재ㆍ지변 또는 전시ㆍ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개정 2012.8.17.)

6. 국제기구ㆍ외국기관 또는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에 임시로 고용될 때 (개정 2019.4.29.)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개정 2017.1.16.)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 (본호 신설 2016.12.9.)

7의3. 불임ㆍ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본호 신설 2021.1.21.)

8. 관할청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개정 2011.3.28.)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본호 신설 2007.10.23.)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본호 신설 2007.10.23.)

11.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본호 신설 2012.8.14.) 

1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ㆍ연구 등을 하게 된 때 (본호 신설 2017.1.16.) 

제 39 조 (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38조 제1호 및 제7호의3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21.) 

2. 제38조 제2호 및 제4호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07.10.23.) 

3. 제38조 제3호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개정 2007.10.23.)

4. 제38조 제5호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7.10.23.)

5. 제38조 제6호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10.23.) 

6. 제38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 (개정 2017.1.16.)

6의2. 제38조 제7호의2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본호 신설 2016.12.9.)

7. 제38조 제8호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2.7.19.) 

8. 제38조 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본호 신설 2007.10.23.)

9. 제38조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해외근무, 해외유학ㆍ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본호 신설 2007.10.23.)

10. 제38조 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기간으로 한다. 

 (본호 신설 2007.10.23.) 

11. 제38조 제1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 (본호 신설 2017.1.16.) 

제 40 조 (휴직교원의 신분) ①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휴직 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38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 41 조 (휴직교원의 처우) ①제38조 제1호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 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 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하고, 공무로 인한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휴직 기간 중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7.10.23.) 

②제38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8호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0.23.) 

③제38조 제5호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한 보수 지급방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이화여자대학교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10.23.) 

제 42 조 (직위해제) ①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연수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제1항제1호와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함께 있을 때에는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를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6.)

제42조의2 (면직)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때 (본호신설 2019.12.9.)

②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9.12.9.)

제 42 조의 3 (삭제 2019.12.9.)

제 42 조의 4 (당연퇴직) 교원이 사립학교법 제57조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퇴직한다.

(신설 2019.12.9.)

제 43 조 (정년) ①대학 교원의 정년은 65세로 하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으로 대학 교원을 보한 경우에는 대학 교원의 정년에 따른다. (개정 2015.4.29.)

②정년에 달한 교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된다.

제 44 조 (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45 조 (의사에 반한 휴직ㆍ면직 등의 금지) ①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ㆍ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8.14.)

②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삭제 2012.08.14.)

제 46 조 (명예퇴직) ①교원(유치원의 교원은 제외한다)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8.17.)

②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범위ㆍ지급액ㆍ지급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중ㆍ고등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공립학교 교원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9.11.26.)

제 46 조의 2 (명예퇴직자의 특별승진) 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교원이 제46조에 의하여 명예퇴직할 때에는 특별승진 후 퇴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화여자대학교의 교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0.23.) 

제 47 조 (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 3 관 교원인사위원회


제 48 조 (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 초등학교 이상의 학교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13.)

제 49 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①이화여자대학교의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총장이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조교를 임면하고자 할 때의 임면 동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2.7.19.)

2. 총장이 부총장ㆍ의료원장ㆍ부속병원장ㆍ대학원장ㆍ학장을 보하고자 할 때에 그 보직 동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13.)

3.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4.29.)

1.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신설 2007.1.17.)

2.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07.1.17.)

5.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7.1.17.)

③이화여자대학교 인사위원회가 제36조 제7항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에 의한 임명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기간 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 활동

2. 학생의 교수ㆍ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 품위 유지

제 50 조 (인사위원회의 조직) ①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개정 2013.8.26.)

②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 51 조 (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직무) ①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이 임면한다. 다만, 이화여자대학교의 경우는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

②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2 조 (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①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3 조 (회의록의 작성) ①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ㆍ날인한다.

제 54 조 (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인사위원회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 55 조 (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 4 관 교원징계위원회


제 56 조 (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때에는 임용권자는 충분한 조사를 한 후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9.) 

    1. 본 정관과 사립학교법 및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한다. (개정 2022.1.13.)

③강등은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고,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교원 및 조교에 대하여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1.13.)

④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개정 2022.1.13.)

⑤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개정 2022.1.13.)

⑥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개정 2022.1.13.)

제 56 조의 2 (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조직) ①학교의 교원(학교의 장을 포함한다)의 징 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교원징계위원회를 둔다. 다만, 이화여자대학교 교원 징계의 경우 별도의 교원징계위원회를 이화여자대학교에 둘 수 있다. (개정 2004.1.14.)

②교원징계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조직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4.29.)

1. 교원 또는 법인 이사 (개정 2022.4.29.)

2.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이 법인에 속하지 아니한 자로, 이사장의 추천을 받은 자(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개정 2022.4.29.)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다른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22.1.13.)

 마.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2.1.13.)

3. (삭제 2022.4.29)

4. (삭제 2022.4.29)

③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신설 2022.4.29.)

1. 외부위원을 2명 이상 포함할 것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경우 제2항제2호라목에 따른 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할 것 

3. 특정 성(性)이 위원 수의 10분의 6 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④교원징계위원회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2.4.29.)

⑤교원징계위원회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로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4.29.)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6조의2에 따른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⑥이화여자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의 경우 총장과 이사장이 협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을 임명한다. (개정 2022.4.29.)


제 56 조의 3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 ①임용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1. 제56조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

2. 제4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 결과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해임·강등·정직(이하 “중징계”라 한다)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제56조의2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교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교원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다른 징계 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④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그 비위 정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제56조의2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본조 신설 2019.12.9.)

제 57 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행한다.

제 58 조 (징계의결의 기한) ①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등 성(性)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1차에 한정하여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9.12.9.)

②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 절차의 진행이 제62조의2에 따라 중지된 경우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항 신설 2019.12.9.)

제 59 조 (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 60 조 (위원의 기피 등) ①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07.10.23.) 

③제59조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3.) 

제 61 조 (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교원의 임면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 61 조의 2 (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6.12.9.)

제 62 조 (징계의결) ①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용권자와 관할청에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9.)

③임용권자는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해당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9.)

④임용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3항에 따라 징계처분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3.)

⑤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13.)

⑥교원징계위원회는 제5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정도 및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사립학교법」 및 「동법 시행령」,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이 정하는 징계기준 및 징계의 감경기준 등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제 62 조의 2 (감사원 조사와의 관계 등) ①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2.8.14.)

제 63 조 (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 64 조 (징계사유의 시효) ①교원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다만 징계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및 「교육공무원법」 제52조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못한다.  (개정 2023.7.19.)

②제62조의2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62조의2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본항 신설 2012.8.14.)

③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7.22.)

제 65 조 (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교원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간사와 서기는 법인 소속 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제 66 조 (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66 조의 2 (비밀누설의 금지) 교원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본조 신설 2016.12.9.)


제 5 관 (삭제 1993.5.1.)


제 67 조 (삭제 1993.5.1.)

제 68 조 (삭제 1993.5.1.)

제 69 조 (삭제 1993.5.1.)

제 70 조 (삭제 1993.5.1.)

제 71 조 (삭제 1993.5.1.)

제 72 조 (삭제 1993.5.1.)

제 73 조 (삭제 1993.5.1.)

제 74 조 (삭제 1993.5.1.)

제 75 조 (삭제 1993.5.1.)

제 76 조 (삭제 1993.5.1.)

제 77 조 (삭제 1993.5.1.)

제 78 조 (삭제 1993.5.1.)

제 79 조 (삭제 1993.5.1.)

제 80 조 (삭제 1993.5.1.)


제 2 절 사무직원


제 81 조 (자격)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시설관리직(관리ㆍ지원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22.4.29.)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23.7.19.)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시설관리직(관리ㆍ지원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ㆍ면허증ㆍ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③재직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개정 2007.10.23.) 

제 82 조 (임용) ①일반직원의 신규임용ㆍ승진ㆍ승급ㆍ근속승진ㆍ대우직원 선발ㆍ전직ㆍ전보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복직ㆍ면직ㆍ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ㆍ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1.4.3.)

②제1항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10.23.) 

③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이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각 학교 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신설 2000.1.17.)

제 83 조 (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 84 조 (정년) ①일반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개정 2016.7.11.)

②일반직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된다. 다만,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일반직원은 정년이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을 경우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을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당연 퇴직한다. (개정 2000.1.17.)

제 85 조 (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 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제 85 조의 2 (명예퇴직) 제46조는 일반직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12.2.20.) 

제 86 조 (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 87 조 (징계 및 재심청구) ①일반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1. 직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직원으로서의 체면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일반직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③일반직원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를 둔다.

(전문개정 1994.5.9.)


제 7 장 직 제


제 1 절 법 인


제 88 조 (법인 사무조직) ①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두고, 국장은 부장 이상으로 보하거나, 외부전문가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②법인사무국에 필요한 팀을 두고, 팀장은 과장 이상으로 보한다. (개정 2015.3.27.)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10.23.) 


제 2 절 대 학 교


제 89 조 (총장 등) ①이화여자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③이화여자대학교에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다만, 의무부총장의 경우 교수, 부교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자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4.1.17.)

④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90 조 (대학원장ㆍ학장) ①이화여자대학교의 각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각 단과대학에 학장을 둔다. (개정 2014.9.22.)

②대학원장과 학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③대학원장과 학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대학원 또는 단과대학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④대학원장을 보좌하는 부원장과 학장을 보좌하는 부학장을 둘 수 있으며, 부원장과 부학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4.9.22)

제 91 조 (하부조직) ①이화여자대학교에 교무처, 기획처, 학생처, 입학처, 총무처, 관리처, 연구처, 국제처, 정보통신처 및 대외협력처를 둔다. (개정 2018.4.27.)

②처장 및 부처장은 교수, 부교수, 부장으로 보한다. (개정 2015.3.27.) 

③제1항 각 처에는 필요한 팀, 센터 및 실을 둘 수 있다. 

④팀장·센터장(소장)·실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과장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5.3.27.) 

⑤각 처 및 각 팀·센터·실의 분장업무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8.17.)

제 91 조의 2 (산학협력단) ①이화여자대학교에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에 의한 산학협력단을 둔다. (개정 2012.8.14.) 

②산학협력단의 조직과 운영은 산학협력단 정관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4.1.14.)

제 92 조 (단과대학 등의 하부조직) ①이화여자대학교의 각 대학원과 단과대학에 행정실을 두고, 행정실에 팀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9.22.)

②제1항의 팀장은 과장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5.3.27.) 

제 92 조의 2 (총장직속기관) 총장의 직속기관으로 총장실, 교목실, 홍보실, 감사실, 교육혁신단, 학생군사교육단 및 연구윤리센터를 둔다. (개정 2021.7.20.)

제 93 조 (부속기관) ①이화여자대학교에는 이화학술원, 중앙도서관, 박물관, 자연사박물관, 이화역사관, 이화리더십개발원, 인재개발원, 기업가센터, 대학건강센터, 인권센터, 출판문화원, 이화미디어센터, 언어교육원, 문화예술교육원, 아동발달센터, 사회복지관, 기숙사, 대학교회, 다락방전도협회 등 필요한 부속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7.20.)

②부속기관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기관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부장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③부속기관의 장은 총장 또는 학장(대학원장)의 명을 받아 기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부속기관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⑤부속기관의 부서에는 팀장을 둘 수 있으며 과장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5.3.27.) 

제 94 조 (삭제 2012.8.17)

제 94 조의 2 (삭제 2012.8.17)

제 94 조의 3 (삭제 2001.4.3)

제 94 조의 4 (삭제 2012.8.17)

제 95 조 (의료원) ①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의료원을 둔다.

②의료원에 원장을 두되 의무부총장이 겸직하며, 의료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의료원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의료원 소속으로 다음의 병원을 두며, 병원에는 전문진료기관 및 의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 7. 18.)

1.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양천로 1071(목동)

 (개정 2018. 12. 20.)

 가. 전문진료기관 : 여성암병원, 비뇨기병원 (개정 2021.7.20.) 

 나. (삭제 2020.7.21.)

2.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서울병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60(마곡동)

 (개정 2018. 12. 20.)

가. 전문진료기관 : 대동맥혈관병원, 뇌혈관병원 (개정 2023.7.19.)

④의료원에 법무감사실, 전략기획본부, 경영관리부, 대외협력부, 이화의생명연구원, 이화의료아카데미, 이화의료데이터사업단, 국제의료사업단, 원목실을 두고, 필요한 센터 및 연구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2.7.)

실장·(본)부장․단장․원장은 교수, 부교수 또는 부장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부실장·부(본)부장․부단장․부원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부장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실장·(본)부장은 외부전문가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2.7.) 

⑥제4항 각 부서에는 필요한 센터, 실 및 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11.12.)

⑦센터장·실장·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과장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8.11.12.)

각 실, (본)부, 단, 원 및 센터, 팀의 조직과 분장업무에 관한 사항은 「의료원 직제」로 정한다. (개정 2023.2.7.) 

⑨(삭제 2018. 11. 12.) 

⑩(삭제 2018. 11. 12.) 

제 95 조의 2 (부속병원) ①각 부속병원, 전문진료기관, 의원에 병원장, 원장, 소장을 두고,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하며, 병원장, 원장, 소장은 의료원장의 명을 받아 당해 병원의 업무 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8. 11. 12.)

②각 부속병원에 진료부, 교육수련부, 응급진료부, 안전관리부, 간호부 및 사무부를 두고, 서울병원에 이화헬스케어시스템부 및 정보화부를 두되, 필요한 경우 각 병원에 센터 및 연구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2.7.)

③진료부원장, 응급진료부장, 교육수련부장, 안전관리부장, 이화헬스케어시스템부장 및 정보화부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하고, 간호부원장은 교수, 부교수 또는 부장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며, 사무부장은 부장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각 부서에서는 부부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부장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센터장·연구기관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4.2.7.)

④제2항 각 부서에는 필요한 진료 각 과 및 센터, 실, 부, 팀을 둘 수 있으며, 진료 각 과장·센터장·실장·부장·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과장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부센터장·부실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8. 11. 12.)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의한 조직과 분장업무에 관한 사항은 「의료원 직제」로 정한다.

⑥(삭제 2018. 11. 12.) 

⑦(삭제 2018. 11. 12.) 


제 3 절 고등학교


제 96 조 (교장 등) ①고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두고, 수석교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12.9.)

②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본항 신설 2016.12.9.)

제 97 조 (하부조직) ①고등학교에 교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를 둘 수 있으며, 각 부의 장은 보직교사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3.8.26.)

②고등학교에 서무와 회계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두고, 실장은 일반직 5급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5.3.27.) 


제 4 절 중 학 교


제 98 조 (교장 등) ①중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두고, 수석교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1.16.)

②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ㆍ연구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신설 2017.1.16.)

제 99 조 (하부조직) ①중학교에 교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를 둘 수 있으며, 각 부 의 장은 보직교사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3.8.26.)

②중학교에 서무와 회계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두고, 실장은 일반직 6급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5.3.27.) 


제 5 절 초등학교


제 100 조 (교장 등) ①초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두고, 수석교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1.16.)

②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ㆍ연구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신설 2017.1.16.)

제 101 조 (하부조직) ①초등학교에 교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를 둘 수 있으며, 각 부의 장은 보직교사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3.8.26.)

②초등학교에 서무와 회계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두고, 실장은 일반직 6급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5.3.27.) 


제 6 절 유 치 원


제 102 조 (원장 등) ①유치원에 원장과 원감 1인을 두고, 수석교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1.16.)

②원장은 원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감독하며 원아를 교육한다. (개정 2014.2.10.)

③원감은 원장의 명을 받아 원무를 장리하며 원아를 교육하고 원장 유고시에는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2.10.)

④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ㆍ연구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신설 2017.1.16.)

⑤유치원에는 서무담당자를 두고, 일반직 8급 이상으로 보하되 분장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3.27.) 


제 7 절 대학평의원회 (신설 2007.1.17.)


제 102 조의 2 (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대학교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본조신설 2007.1.17.)

제 102 조의 3 (평의원회의 구성) 평의원회는 교원ㆍ직원ㆍ학생 및 동창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12인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9.)

1. 교원 4인

2. 직원 2인

3. 학생 2인

4. 동창 2인

5.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2인

(개정 2019.12.9.)

제 102 조의 4 (평의원회 의장 등) ①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③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본조신설 2007.1.17.)

제 102 조의 5 (평의원의 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4.27.)

제 102 조의 6 (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자문에 한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기타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7.11.24.)

제 102 조의 7 (운영규정) 평의원의 위촉과 평의원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17.)


제 8 절 학교운영위원회 (개정 2007.1.17.)


제 103 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에 의거 학교 운영에 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법인의 설치ㆍ경영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2.4.29.)

제 103 조의 2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학교의 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개정 2012.2.20.)

제 104 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①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다만, 제1호에 대하여는 자문한다. (개정 2022.4.29.)

1. 학교 규정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5.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부담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 

8. 학교급식 

9.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10.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②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9.)

1. 학부모 전체회의

2. 학교 홈페이지

3. 가정통신문

4. 그밖에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 방법

(본항 신설 2012.2.20.)

③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자문할 때에는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본항 신설 2012.2.20.)

④법 제32조 제1항 제6호의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 학생의 교육활동ㆍ수련활동은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활동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22.4.29.)

⑤제1항 제11호의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9.)

제 105 조 (위원의 선출 등) ①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다만,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2배수 내에서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②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일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위원의 선출 절차, 기타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 105 조의 2 (선출관리위원회) ①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 학부모회(학부모 대표회의를 포함한다)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사람 등으로 구성된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각각 5명 이상 7명 이내로 하고 그 밖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2.2.20.) 

제 106 조 (위원의 임기 및 개시일)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 107 조 (위원의 자격) ①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②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 107 조의 2 (위원의 의무 등)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②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 또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④학부모위원은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어떠한 비용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본조 신설 2012.2.20.)

제 108 조 (위원의 자격상실)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 및 전학ㆍ퇴학한 때. 다만, 자녀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학년도말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단서 신설 2012.2.20.)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4.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5. 제107조의2 제3항을 위반한 때 (본호 신설 2012.2.20.)

②제1항 제4호 및 제5호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한다. (개정 2012.2.20.)

③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의 사직을 수리할 수 있다. 다만 폐회 기간에는 위원장이 수리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2.2.20.)

제 109 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 제7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21.)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제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110 조 (회의 및 회의소집 등)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시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②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의안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회의는 연 6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일수는 연 2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111 조 (소위원회의 설치) ①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종류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112 조 (건의사항 처리) ①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②건의사항 처리를 위한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113 조 (의안의 제출ㆍ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자문 또는 심의할 의안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개정 2022.4.29.)

제 114 조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ㆍ발언할 수 있다.

제 115 조 (운영경비) 위원의 연수시 교통비, 회의 경비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규정 또는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으로 정한다.

제 116 조 (위임규정) 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7.1.17.)


제 9 절 (삭제 2016.7.11.)


제 116 조의 2 (삭제 2016.7.11.)

제 116 조의 3 (삭제 2016.7.11.)

제 116 조의 4 (삭제 2016.7.11.)

제 116 조의 5 (삭제 2016.7.11.)

제 116 조의 6 (삭제 2016.7.11.)

제 116 조의 7 (삭제 2016.7.11.)

제 116 조의 9 (삭제 2016.7.11.)

제 116 조의 11 (삭제 2016.7.11.)

제 116 조의 12 (삭제 2016.7.11.)

제 116 조의 13 (삭제 2016.7.11.)


제 10 절 정 원 


제 117 조 (정원) 법인 및 각급 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2.7.)



제 8 장 보 칙


제 118 조 (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개정 2000.7.4.)

제 119 조 (시행세칙) 이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7.4.)

제 119 조의 2 (청렴의무 등) ①이사장,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에 따른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8조에 의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9.16.)

제 120 조 (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0.7.4.)


이 사 김 활 란

 " 양 주 삼

 " 김 성 수

 " 강 세 형

 " 서 은 숙

 " 허 을 애 다

 " 김 상 필

감 사 채 부 인

 " 모 례 리




*부칙과 별표는 PDF 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