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2020학년도 2학기 국가/이화복지 장학금 지급비율 확정안내
- 작성처학생처 장학복지팀
- 신청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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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2학기
학부 국가/이화복지 장학금 지급비율 확정안내
※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은 반드시 이화복지를 신청하여야 각 소득분위별 가계곤란 장학금을 최대한도로 수혜할 수 있습니다. ※ 국가장학금(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이화복지 장학금(본교 유레카 온라인 신청) 각각 모두 신청하여야 합니다. |
1. 2020-2학기 등록금 대비 1인당 가계곤란 장학금 지급비율
2020-2학기 | 지급대상 | 소득분위 | 등록금 대비 1인당 가계곤란 장학금 지급비율(국가장학금+이화복지장학금) |
정규등록 및 학점등록생 중 국가장학금/이화복지장학금 지급기준에 부합하는 학생 | 0 | 100% | |
1 | 100% | ||
2 | 100% | ||
3 | 100% | ||
4 | 100% | ||
5 | 100% | ||
6 | 90% | ||
7 | 55% | ||
8 | 20% |
학생처 장학복지팀
(02-3277-2274, 학생문화관 20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