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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wha University

학적변동

학칙 제24조(재학연한), 제31조(재입학), 제41조(성적불량학생에 대한 조치), 학칙시행세칙 제18조(재입학자의 취득학점 인정)

정의

자퇴 또는 미등록, 미복학, 성적불량으로 제적된 자로서 다시 본교에서 수학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을 소속대학장의 제청에 의해 정원의 결원이 있을 때 입학을 허가하는 것

재입학 일정공고 및 신청시기

 이화여자대학교 구분별 3월 재입학, 9월 재입학 일정 및 신청 시기
구분 3월 재입학 9월 재입학
일정공고 및 신청시기 전년도 10월 4월

구체적인 일정은 해당기간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재입학 제한

  1. 재입학은 1회에 한함
  2. 성적불량으로 제적된 자는 제적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재입학 할 수 있음
  3. 재입학 대상 범위의 제외자
    • 가. 재학연한 만료 제적자
    • 나. 징계에 의하여 퇴학처분을 받은 자
    • 다. 과거에 재입학한 사실이 있는 자

유의사항

  1. 재입학 첫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음
  2. 재입학생의 재학연한은 재입학전 재학기간을 포함하여 재학연한 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3. 재입학생의 휴학연한은 재입학전 휴학기간을 포함하여 휴학연한 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4. 재학연한 및 휴학연한은 홈페이지 → 학사안내 → 학사정보 → 학적변동 → 휴학 및 제적 참고